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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로 이더리움맥스 '뒷광고' 킴 카다시안, 18억원 벌금폭탄 맞아
인스타로 이더리움맥스 '뒷광고' 킴 카다시안, 18억원 벌금폭탄 맞아
  • 박혜정 기자
  • 승인 2022.10.04 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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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SEC "홍보 대가 안 알려"…메이웨더·DJ칼리드·스티븐시걸도 과거에 적발돼
▲'가상화폐 뒷광고' 적발된 킴 카다시안. 연합뉴스
'가상화폐 뒷광고' 적발된 킴 카다시안. ⓒ연합뉴스

[금융소비자뉴스 박혜정 기자] 미국의 모델 겸 패션사업가인 킴 카다시안(41)이 소셜미디어에서 특정 가상화폐를 불법 광고한 혐의로 거액의 벌금을 내게 된 것으로 전해졌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는 3일(현지시간) 성명을 내고 연방 증권법을 위반한 카다시안이 126만 달러(약 18억2000만원)를 벌금으로 납부하고, 진행 중인 조사에 협조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고 연합뉴스가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SEC는 지난 1월 가상화폐 투자자들이 카다시안과 메이웨더 주니어, 농구 스타 폴 피어스 등을 상대로 이들이 '이더리움맥스'(EMAX)의 가격을 인위적으로 부풀리는 데 관여한 의혹이 있다며 집단소송을 제기하며 조사에 돌입했다.

카다시안은 자신의 인스타그램 계정에 암호화폐의 일종인 '이더리움맥스'를 알리는 홍보성 게시물을 올리면서 EMAX 운영사로부터 26만 달러(약 3억7544만원)의 대가를 받은 사실을 제대로 고지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카다시안이 SNS에 올렸던 홍보성 게시물. SNS 캡처. 
▲카다시안이 SNS에 올렸던 홍보성 게시물. SNS 캡처. 

이번 합의에 대해 카다시안 측 변호인은 "카다시안은 맨 처음부터 SEC에 전적으로 협력했고, 이 사건에서 SEC를 도울 수 있는 일이라면 뭐든 하겠다는 입장"이라고 전했다.

카다시안은 의류와 뷰티 브랜드 사업을 통해 포브스 추산 18억 달러(약 2조6000억원)의 순자산을 일군 부호이기도 하다.

이처럼 유튜브와 인스타그램, 틱톡 등 SNS에서 연예인 등 유명 인사와 인플루언서들이 광고·협찬 사실을 알리지 않는 '뒷광고' 사례가 끊이지 않으면서 SEC가 본격 나섰다.

앞서 복싱 스타 플로이드 메이웨더 주니어와 힙합 프로듀서 DJ칼리드, 영화배우 스티븐 시걸도 비슷한 혐의로 각각 벌금을 낸 바 있으며 가상화폐와 관련해 지난 5년간 특히 많은 위반 건수가 있었던 것으로 지적됐다.

게리 겐슬러 SEC 위원장은 "유명 인사나 인플루언서들이 홍보하는 가상화폐 등 투자 기회가 모든 투자자에게 적합하지는 않다는 사실을 알려주는 사례"라며 "투자에 따르는 잠재적 위험과 기회를 개별 투자자들이 고려해야만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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