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미성년자 세대 생략 증여 가산세만 693억원...진선미 "세법 점검해야"
[금융소비자뉴스 박혜정 기자] 지난해 할아버지ㆍ할머니가 1살 이하 손주에게 증여한 재산 규모가 전해 대비 3배로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진선미 의원(더불어민주당)은 국세청에서 제출받은 '세대 생략 증여세 결정 현황' 자료를 살펴본 결과 지난해 1세 이하 수증자에 대한 세대 생략 증여 재산가액은 991억원으로 전년도(317억원) 증여액의 3.2배에 달했다고 3일 밝혔다.
1세 이하에 대한 세대 생략 증여 건수 또한 254건에서 784건으로 역시 전년도보다 3.08배로 늘었다.
세대 생략 증여란 조부모가 부모를 거치지 않고 손자·손녀 등에게 바로 재산을 증여하는 방식으로, 부모 대 증여세를 건너뛰어 재산을 증여하는 절세 효과가 발생한다.
때문에 현행법은 수증자가 증여자의 자녀가 아닌 직계비속인 경우 증여세 산출세액에 30%를 가산하며, 2016년 이후 증여분부터는 20억원을 넘는 증여 재산 가액에 대해 40%를 가산하고 있다.
지난해 세대 생략 증여에 따른 가산세 총 1318억원 중 20세 이하 미성년자 증여에 대한 가산세액(693억원)이 52.6%나 차지했다.
그 만큼 미성년자에 대한 조부모들의 고가 재산 증여가 크게 늘었다는 해석이다.
진선미 의원은 "세대 생략 증여에 따른 가산세율이 올라갔는데도 금융과 부동산 등 자산을 한 살에 불과한 손주에게까지 증여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며 "증여 재산에 대한 적정한 과세를 위해 세법의 적용을 세밀하게 점검해야 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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