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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실련, 국감 ‘민생 안정 50대 의제’ 발표..."개혁성-전문성-공정성 평가"
경실련, 국감 ‘민생 안정 50대 의제’ 발표..."개혁성-전문성-공정성 평가"
  • 강승조 기자
  • 승인 2022.09.30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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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4~24일 올해 국회 국정감사 진행...민생안정 의제를 중심으로 해당 상임위 의원들의 국감활동 평가 예정

[금융소비자뉴스 강승조 기자]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은 30일 “국회의원들이 발표한 국감 보도자료를 중심으로 개혁성, 전문성, 공정성 등을 평가할 예정”이라며 “정책국감의 취지에 맞지 않는 정략적 자료, 감정적 비합리적 질의들과 단순 데이터 발표, 정책자료 개수를 늘리기 위한 쪼개기 보도자료들은 평가에서 배제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경실련은 이날 오는 10월 4~24일 진행될 2022년 국회 국정감사를 앞두고 ‘민생안정을 위한 50대 국감의제’를 선정해 발표, 이같이 밝혔다.

경실련은 특히 ▲재벌의 경제력 집중 및 사익편취 근절 ▲론스타사태 책임규명 ▲중대재해처벌법 실효성 확보 ▲부동산세제 완화 ▲한국토지주택공사(LH) 공공주택 정책 개혁 및 장기공공주택 확대 ▲공직자 이해충돌방지 제도 강화 ▲검경수사권 조정 후속조치 ▲공공의대 설립 및 의대정원 확대 ▲건강보험 재정지출 효율화 등 민생안정과 직결되는 주요 의제에 대한 국회의원들의 적극적인 감사를 촉구했다.

경실련은 50대 국감의제를 발표하면서 “정권교체 이후 윤석열 정부가 출범해 첫 국정감사로 정부가 출범한지 5개월밖에 지나지 않았지만 지금까지 드러난 국정행보는 국민에게 큰 실망을 안겨주고 있다”고 평가했다.

또 “대통령과 정부의 거듭된 실수와 논란, 불통행보로 인해 대통령 지지율은 20~30%대를 그치며, 윤 대통령은 집권 초 국민이 먹고사는 문제에 집중하겠다고 했지만, 국민이 먹고사는 문제에 집중하기는 커녕 기업총수 사면과 각종 규제완화, 재벌 대기업·부자 감세 등 편향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윤 대통령이 취임사 중 밝혔던 ‘국민이 진정한 주인인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는 정부의 노력뿐만 아니라 국회의 적절한 견제와 감시가 필요하지만 국회의 최근 행보는 기대감을 갖기 어렵게 만들고 있다”고 주장했다.

경실련은 “여야는 국민은 안중에도 없이 서로의 탓만 하며 정치적 공방에만 몰두해 정치에 대한 불신만 키우고 있다. 그동안 국민이 비판했던 막말·고성·정회·지연·보이콧 등 국민을 무시한 직무유기 행위가 이번 국정감사에서도 벌어지는 것은 아닌지"라고 우려했다.

아울러 “현재 우리경제는 IMF 관리체계, 글로벌 금융위기와 함께 거론될 만큼 ‘위기’이며. 경제위기는 서민과 취약계층에게 더욱 치명적인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이들을 위한 적극적인 조치가 필요하다”면서 “국회는 이번 국감만큼은 심도 있는 질의와 정책 대안으로 현안문제를 해결하고, 미래비전을 제시하는 ‘민생국감’으로 만들어 줄 것”을 당부했다.

그러면서 “2022년도 국감이 오랜 구태에서 탈피해 국민을 위한 민생국감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21대 국회의원 모두가 노력해 주실 것”을 거듭 당부했다.

경실련이 선정한 ‘민생안정을 위한 50대 국감의제’ 중 경제분야는 △재벌의 경제력 집중 억제(공정위) △사익편취 근절(공정위, 중기부) △재벌대기업 경제범죄 및 불공정행위 방지(공정위. 기재부, 법무부) △불법 공매도 근절과 공매도 제도 개선(금융위) △금융소비자 보호(금융위) △론스타 사태 책임 규명 및 대책(금융위, 법무부) △농산물가격 안정(농림부) △경자유전원칙 확립(농림부) △농업 예산 확대(농림부) △농자재값 상승 등 농가경영의 위기(농림부, 농수산식품유통공사) △식량자급률 지속적 하락 대책(농림부, 농수산식품유통공사) △근로기준법 전면 적용(노동부) △최저임금제도 개악 저지(고용노동부) △중대재해처벌법 실효성 확보(노동부,국토부) △노동사각지대 보호(노동부) △노동쟁의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제한 △재벌대기업 및 부자감세(기재부) △서민 및 취약계층 예산삭감(기재부) △부동산 세제 완화(기재부) △금융투자소득세 시행 유예(기재부) △무분별한 SOC 민영화 및 민자사업 방지(국토부,기재부, 해수부) 등 21개 과제이다.

부동산.도시분야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투명한 행정정보 공개 및 공공주택 정책 개혁(LH) △토지임대건물분양·국민임대 등 장기공공주택 확대(국토부, LH) △소비자를 위한 후분양제 실시(국토부) △재건축•재개발 공공성 강화(국토부) △올바른 부동산 시장 진단 위한 통계 구축(국토부, 한국부동산원) △세입자 주거권 강화(국토부) △층간소음 문제해결을 위한 제도 개선(국토부) △건설안전사고 예방과 책임 강화(국토부) △불법다단계 하도급 금지 및 직접시공제 확대(국토부) 등 9개 과제이다

정치.사법분야는 △공직자 이해충돌방지제도 강화(국회사무처, 국민권익위) △대통령 사전인사검증 강화(청와대. 대통령실) △공직자 재산공개 확대 및 투명성 강화(인사혁신처) △검경수사권 조정 후속 조치 및 경찰권 통제 방안(행안부, 경찰청, 법무부, 검찰청) △비영리 민간단체 감사 논란(행안부, 감사원) △위성정당 방지 및 선거제도 개혁(중선위) △공직선거 후보자 등록서류 및 정치자금 내역 공개(중선위) △전관예우․후관예우 방지(대법원) △윤석열 정부 대북정책 방향 전환(통일부) △군인권보호관 출범 이후 군 인권 침해 방지(국방부) 등 10개 과제이다

사회분야는 △필수공공의료 부족과 불균형 해소 위한 공공의대 설립 및 의대정원 확대(복지부) △권역별 책임공공의료기관 확충(복지부) △건강보험 국고지원 20% 확보 및 건강보험 재정지출 효율화(복지부) △병원비 부담 완화를 위한 비급여 관리제도 시행(복지부) △의료중재원의 공정성 회복 등 관리감독 강화(복지부) △공적연금 개혁 추진(복지부) △취약층 복지 강화를 위한 기초생활보장제도 대상 선정기준 개선(복지부) △소액사건 판결문에 판결이유 기재(법원) △통신사 이용약관 정상화(방통위) △표현의 자유 침해 대통령실의 보도 통제(대통령실) 등 10개 과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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