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뉴스 이성은 기자] 허위 서류를 작성해 기업 대출금 59억 원을 빼돌려 도박에 탕진한 모아저축은행 전 직원의 1심 판결에 대해 검찰이 불복, 항소했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검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지난 23일 1심에서 징역 8년을 선고받은 모아저축은행 전 직원 A(34)씨 사건에 대해 전날 항소장을 법원에 제출했다.
앞서 결심공판에서 A씨에게 징역 9년을 구형한 검찰은 통상 항소 기준인 구형량의 절반 이상이 형으로 선고됐는데도 항소했다.
A씨에 대해 검찰은 “약 59억원을 추징해 달라”고 재판부에 청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1심 법원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부터 약 3개월 동안 58억9천만원의 은행 자금을 빼냈다. 기업이 은행에 약정 대출금을 신청하는 것처럼 가짜 서류를 만들어 돈을 챙기는 수법이었다.
약정 대출은 첫 계약 때 전체 대출금의 규모를 정한 뒤 기업이 필요할 때마다 수시로 은행에 요청해 한도 내에서 돈을 빌리는 방식이다. A씨의 범행은 해당 은행이 자체 감사를 하면서 드러났다.
A씨에 대해 검찰은 "징역 9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동시에 피해 금액의 추징을 청구했다.
검찰은 “범행을 자백하고 있긴 하나, 피해 금액이 50억원이 넘어 매우 크고, 합의되지 않았다”며 “범행 수법을 보면 적극적으로 서류를 위조해 죄질이 좋지 않다”고 말했다.
다만 재판 결과 인천지법 형사14부(류경진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혐의로 구속기소 된 모아저축은행 전 직원 A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신용을 중시하는 금융기관에서 큰 자금을 관리하며 상당 기간 여러 차례 많은 돈을 출금해서 사용했다”면서 “모아저축은행 임직원들도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으며 죄책이 무거워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범죄 사실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한편 A씨는 대출금 요청 서류에 자신의 계좌번호가 아닌 여동생 B씨의 계좌번호를 썼고, B씨는 입금된 대출금을 오빠의 계좌로 이체해준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빼돌린 대출금은 다 썼다"며 "그 돈으로 도박을 했다"고 진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