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뉴스 강승조 기자] 자동차 선루프를 조립하는 데 쓰이는 고무 부품(선루프실) 입찰에서 담합한 업체 2곳이 거액의 과징금을 물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015년부터 2019년까지 4년 7개월간 베바스토코리아가 실시한 총 20건의 자동차용 선루프실 구매 입찰에서 사전에 낙찰예정자와 투찰가격을 합의하고 이를 실행해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디알비동일과 유일고무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11억4600만원(잠정)을 부과한다고 29일 밝혔다.
사업자별 과징금은 디알비동일 6억5500만원, 유일고무 4억9100만원이다.
이미 현대·기아자동차가 발주한 자동차 부품 입찰에서 다른 업체들과 함께 담합하는 등 서로 협조 관계였던 유일고무와 디알비동일은 안정적인 매출 확보를 위해 2015년부터 선루프실 품목에 대해서도 담합을 시작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기존 양산 차종의 새로운 모델이 출시되면 기존 모델에 선루프실을 납품했던 업체가 낙찰받도록 가격을 사전에 조율하고, 새로운 차종이 출시되면 별도 합의로 낙찰 예정자를 정하는 방식으로 담합했다.
두 업체 중 한 곳의 매출 감소나 공장가동률 저하가 우려되는 경우에도 이를 고려해 별도로 합의하기도 했다.
베바스토코리아의 입찰에는 동일과 유일만 참여했기 때문에 두 업체의 합산 점유율이 100%로 나타났다.
공정위는 "이번 적발이 관련 업계에 경종을 울리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며 전·후방 산업의 경쟁력을 떨어뜨리는 중간재 시장 내 담합 감시를 강화하고 법 위반 행위가 적발되면 엄중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