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대면 계좌로 오픈뱅킹 가입시 3일간 자금이체 차단키로
[금융소비자뉴스 박도윤 기자] 보이스피싱 대응을 위해 카드나 통장 없이 계좌번호 만으로 입금할 수 있는 한도가 100만원에서 50만원으로 축소되고, 개인이 모든 통신사에서 개설할 수 있는 회선 수가 월 3개로 제한될 전망이다.
국무조정실은 29일 오전 '보이스피싱 대응 범정부 태스크포스'(TF) 회의를 열고 이 같은 금융·통신분야 보이스피싱 방지 대책 등 그간의 추진 성과를 점검했다고 밝혔다.
먼저 금융위원회는 피해자가 범인을 만나 직접 현금을 주는 '대면편취형 보이스피싱'도 통신사기피해환급법을 적용해 수취 계좌의 지급정지를 요청할 수 있게 하는 법 개정안을 다음달 중 발의하기로 했다.
또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송금하거나 인출·전달해주는 등 '단순 조력행위'도 처벌하는 규정을 마련해 다음 달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내년 상반기 중 카드나 통장을 쓰지 않고 계좌번호만 입력해 현금을 입금하는 한도를 회당 100만원에서 50만원으로 줄이고, 입금해 보낸 자금을 현금으로 출금하는 것도 1일 300만원 한도로 제한한다.
비대면 계좌를 개설할 때 모든 금융회사가 신분증 진위확인 시스템을 사용하게 절차가 강화되며, 비대면 계좌를 통해 오픈뱅킹에 가입했다면 3일 동안은 오픈뱅킹을 통해서는 자금 이체가 차단되고 금융사 앱에 직접 접속해야만 이체할 수 있게 된다.
이로써 피해자 이름으로 개통한 알뜰폰과 신분증으로 비대면 은행 계좌를 개설하고서 오픈뱅킹으로 자금을 빼내면 피해자가 상당 시간 이를 알 수 없었던 피해를 줄일 수 있게 됐다.
보이스피싱 피해자 방어 수단으로는 피해가 발생했을 때 당사자가 전체 금융기관의 본인 명의 계좌를 정지할 수 있는 시스템도 구축키로 했다.
통신 분야에서는 대포폰 대량 개통을 막기 위해 한 사람이 개통할 수 있는 회선 수를 현재 1개 통신사당 3회선씩 총 150개 회선(알뜰폰 포함)에서 다음 달부터 월 3회선으로 제한키로 했다.
이동통신사들은 대포폰, 보이스피싱 등 불법행위 이력이 있는 명의자는 일정 기간 신규 개통을 제한하고, 금융·공공기관 등이 보낸 정상적인 문자를 수신자가 바로 확인할 수 있게 하는 '안심마크 표시' 서비스가 다음 달부터 시범 도입된다.
정부는 보이스피싱으로 의심되는 문자를 받으면 단말기에 '스팸' 신고 창이 바로 보이도록 하는 시스템도 내년 상반기까지 개발키로 했다.
방문규 국무조정실장은 "보이스피싱 신고부터 수사까지 한 번에 처리할 수 있는 통합신고 대응센터를 조속히 출범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