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재호 의원, 캠코 자료…10년간 회수 못한 해외이주 채무액 4500억, 회수액 6억에 불과
“현행법상 회수 규정 없고 페널티도 안 받아…제도 개선 필요”
“현행법상 회수 규정 없고 페널티도 안 받아…제도 개선 필요”
[금융소비자뉴스 이성은 기자] 국내 금융기관 채무를 갚지 않고 해외로 이민 간 3500명의 채무 금액만 4500억원대로 확인됐다. 현행법에선 국외 이주자가 빚을 갚지 않을 때 대한 규정이 없어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28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재호 의원이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로부터 제출받은 ‘해외 이주자의 채무액 상위 50위 현황’에 따르면 최근 10년간 3500여 명이 4500억 원대의 국내 금융기관 채무를 갚지 않은 채 해외로 이민을 가버렸다.
이 중 채무액이 큰 상위 50명이 가진 빚은 1501억원으로 전체 채무액의 3분의 1에 달했다. 그러나 회수한 금액은 6억원에 불과했다. 최대 119억원을 갚지 않고 이민 간 사람도 있었다.
빚을 갚지 않고 해외로 이주하면 금융회사로선 손쓸 방법이 없다. 현행법에 해당 규정이 없는 탓이다. 채무자가 출국하면 개인 신용정보조차 조회할 수 없다.
국내에서는 채무불이행에 따라 민사소송이나 금융채무불이행자로 등재돼 금융거래 제약을 받지만, 해외로 이주하면 이러한 페널티도 적용되지 않는다.
박재호 의원은 “해외 이주 채권 관리의 사각지대라는 지적이 오랫동안 있어왔지만, 캠코는 해외 이주자 채무 회수를 위한 제도적 개선에 적극적이지 않아 국내 빚을 두고 법망을 피해 해외로 도주해버리는 악성 채무자가 끊이질 않고 있다”며 “캠코는 공공정보 활용 등 제도적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 실무 집행기관으로서 국회 및 정부에 적극적인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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