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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취득·양도·종부세 등 부동산 세금, 100조 첫 돌파
작년 취득·양도·종부세 등 부동산 세금, 100조 첫 돌파
  • 이성은 기자
  • 승인 2022.09.28 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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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결산 108.3조원, 5년여 간 49.1조원 폭증…상승률 종부세가 3.6배로 최고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 “집값 상승 여파에 세 부담 과중…부동산 시장 정상화해야”

[금융소비자뉴스 이성은 기자] 부동산 관련 세금이 한해 100조원을 넘어섰다. 지난 정부 5년 간 이어진 집값 상승 여파가 세부담으로 되돌아 왔다는 분석이 나온다.

28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상훈 의원(국민의힘)이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국회 예산정책처에서 받은 '부동산 세수 현황'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부동산 관련 세금 수입은 108조3천억원에 달했다. 

5년여 간 증가액만도 49조 1000억원(1.8배)에 달하며, 부동산 세수가 1년에 100조원을 돌파한 것은 처음이다.

지난 정부에서 폭증한 집값을 잡겠다며 관련 세제를 개정하고, 공시지가 등을 올리면서 부동산 관련 세금 또한 늘어났다는 분석이다.

같은 기간 국세는 23조6천억원에서 57조8천억원으로 2.4배로 증가했다. 특히 양도세가 15조1천억원에서 36조7천억원으로 2배를 넘었다.

종부세는 1조7천억원에서 3.6배인 6조1천억원으로 증가했다. 증가액은 많지 않지만, 증가율이 가팔랐다. 상속·증여세는 5년간 8조3천억원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지방세도 2017년 35조7천억원의 1.4배인 50조5천억원으로 늘었다. 

부동산 거래량 증가와 공시가 상승 여파로 취득세는 10.2조원 증가했고, 재산세 또한 4.3조원 늘어났다. 세부담 상한제와 같은 제도가 없었다면, 재산세 증가폭은 더욱 커졌을 것으로 예상된다.

김 의원은 "59조원으로 시작한 세수가 지난 정부 5년 만에 108조원이 됐다"며 "집값과 세금이 가계 경제를 짓눌렀다"면서 "윤석열 정부는 문재인 정부의 정책 실패를 교훈 삼아 부동산 시장 정상화와 과중한 세 부담 완화에 나서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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