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대기업집단 지정자료에 친족 회사 2곳 고의 누락하고 제출"
[금융소비자뉴스 강승조 기자] 공정거래위원회에 '대기업 집단 지정' 관련 자료를 허위로 제출한 혐의로 약식 기소된 김상열 전 호반건설 회장이 정식 재판을 받게 됐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단독 김택성 판사는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약식명령이 청구된 김 전 회장을 정식 재판에 전날 회부했다.
판사가 서면 심리를 통해 형을 선고하기보다는 정식 재판을 통한 공판 절차로 심리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판단한 때문으로 알려졌다.
앞서 검찰은 관계자 조사 등을 벌인 뒤 지난 7월 김 전 회장을 벌금 1억50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
이는 공정위가 2017∼2020년 13개 계열사와 친족 2명을 대기업집단 지정자료에서 고의 누락했다며 김 전 회장을 검찰에 고발한데 따른 것이다.
지정자료는 해마다 공정위가 공시대상 기업집단 지정을 위해 동일인으로부터 받는 계열사 현황, 친족 현황, 임원 현황 등 자료를 말한다.
공정위 조사 결과 호반건설은 자료에서 김회장 처가 지분을 100% 보유한 건축자재 유통업체, 김 회장 사위가 지분을 일부 갖고 있던 회사 등을 누락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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