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뉴스 박혜정 기자] # 최근 '홀인원 보험'에 가입한 A씨는 홀인원에 성공해 보험금을 받고 나서 5일 후 새로운 홀인원 보험에 가입했고, 공교롭게도 다음 날 다시 홀인원에 성공해 보험금을 또 받았다.
# 같은 설계사를 통해 홀인원 보험 계약을 체결한 B씨와 C씨는 각각 홀인원에 성공한 후 같은 음식점에서 200만원 이상을 결제한 영수증을 내고 보험금을 타갔다.
홀인원 보험은 아마추어 골퍼가 골프장에서 홀인원에 성공하면 실제 지출한 축하 만찬·증정품 구매·축하 라운드 비용 등을 보전하는 상품이다. 통상 아마추어 골퍼 기준 홀인원 성공 가능성이 0.008%(주 1회 라운딩 시 약 57년 소요)에 불과한데 비추어 이들의 연이은 홀인원 성공은 보험사기로 의심받았다.
금융감독원은 이 같이 보험사기가 의심되는 사례를 조사 대상으로 선정해 수사하도록 조치했다고 27일 밝혔다.
보험사기 관련한 기획조사를 시행해 보험금을 부당하게 받은 것으로 추정되는 혐의자 168명을 확인하고 편취 금액을 10억원가량으로 추정한다고 설명했다.
금감원은 이들을 조사 대상자로 선정하는 한편 특히 허위 비용 청구가 의심되는 사람을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에 수사 의뢰, 국수본은 홀인원 보험사기 의심 사례에 대해 각 시도경찰청에서 입건 전 조사(내사) 또는 수사하도록 조치했다.
경찰청은 "계약자가 캐디 등과 공모해 보험회사에 허위로 발급받은 홀인원 증명서를 제출하거나, 실제 지출하지 않은 비용을 청구하는 등 행위는 보험사기에 해당하므로 유의해야 한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