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선미 의원 "소득 2천만∼4천만원 중산층 이하 감면 세액 3배로 늘어"
[금융소비자뉴스 박혜정 기자] 한 해 소득이 1억원을 넘는 고소득자가 전체 소득자의 5%에 육박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중·저소득층에 대한 세제 혜택이 확대되며 고소득자에 대한 감면 세액은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진선미 의원(더불어민주당)은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 조사 결과 2020 귀속연도 통합소득(근로소득+종합소득) 기준으로 연간 소득이 1억원을 초과한 사람은 119만4063명으로 2015년 80만3622명 대비 48.6% 증가했다고 27일 밝혔다.
1억원 초과 소득자 비중은 전체 소득자(2458만1945명) 중 4.9%로 2015년 3.8%보다 1%포인트가량 높아졌다.
1억원 초과 소득자가 올린 소득 총액은 226조7007억원으로 전체 통합 소득 가운데 24.9%나 차지했다.
다만 이들의 소득에 대한 감면 세액이 전체 감면 세액에서 차지한 비중은 2015년 56.3%에서 2020년 40.1%로 줄었다.
반면 통합소득 2000만∼4000만원 구간에 속한 중산층 이하 소득자의 감면 세액 비중은 같은 기간 17.6%에서 31.5%로 3배 가까이 늘었다.
이는 이 기간 중소기업 취업 청년에 대한 소득세 감면율이 3년간 70%에서 5년간 90%까지 올라간 영향으로 파악됐다.
진선미 의원은 "소득세 감면액이 증가하면 실질 임금이 상승한 것과 동일한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며 "민생경제의 주축인 근로자들을 북돋고 소득 양극화를 완화하는 정책 수립에 여야가 머리를 맞대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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