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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택지 입찰에 본사·계열사 합해 1개사만 허용…불법시 택지 환수
공공택지 입찰에 본사·계열사 합해 1개사만 허용…불법시 택지 환수
  • 박도윤 기자
  • 승인 2022.09.26 1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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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위장회사 동원한 '벌떼입찰' 차단…10월부터 1사 1필지 입찰제 도입

[금융소비자뉴스 박도윤 기자] 10월부터 수십개 계열사를 거느린 중견건설사라도 공공택지 입찰에서 모기업과 계열사를 통틀어 단 1개 회사만 응찰할 수 있다.

페이퍼컴퍼니 등 위장회사를 동원한 이른바 '벌떼입찰'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1사 1필지 입찰 제도'가 전격 도입되기 때문이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26일 서울 송파구 위례신도시 공동주택 단지를 방문해 공공택지 추첨에 참여할 수 있는 회사 요건을 1필지당 모기업·계열사 불문하고 1곳으로 제한하는 벌떼입찰 대책을 발표했다.

원 장관은 "앞으로 일부 건설사가 계열사를 대거 동원해 편법으로 공공택지를 낙찰받는 사례가 사라질 것"이라면서 "3기 신도시 등 대규모 공공택지에 공정한 경쟁을 통해 실력 있는 업체들이 참여해 국민이 선택할 수 있는 다양한 주택이 공급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번 대책에 따르면 3기 신도시에서 공공택지 1필지의 입찰을 진행하는 경우 20개의 계열사를 가지고 있는 A 물산이라도 본사나 계열사 중 어떤 명의로건 단 1곳만 입찰에 응할 수 있다.

다만 적용 대상을 공공택지 입찰 과열이 심각한 규제지역 300가구 이상 택지로 한정하고, 일단 2025년까지 시행한 뒤 성과를 점검해 제도 연장 여부를 결정한다.

국토부는 본사와 연결된 계열사 여부는 공시대상 기업인 경우 공시 현황을 통해, 자본금 120억원 이상 회사의 경우 감사보고서를 통해 계열 관계를 확인해 계열사를 동원한 벌떼입찰 관행을 원천 차단할 방침이다.

또 공공택지를 낙찰받은 회사가 페이퍼컴퍼니가 아닌지 낙찰 30일 이내에 해당 지자체가 조사해 택지 공급자에게 통보하도록 했다.

더불어 택지 관련 업무 수행 과정에서 모기업(타 계열사 포함)의 부당한 지원을 방지하기 위해 택지 당첨 업체가 관련 업무를 직접 수행하지 않는 경우 공급 계약을 해제해 택지를 환수하고 향후 3년간 택지공급을 제한하기로 했다.

택지공급 계약 등 관련 업무를 위임할 대리인의 범위는 재직기간이 2년 이상인 직원으로 제한하고, 위임장과 근로계약서 등 증빙자료 제출도 의무화한다.

이 밖에 주택건설사업자 등록증 대여 시 대여자뿐만 아니라 앞으로는 차용자, 알선자, 공모자도 제재할 수 있도록 처벌을 강화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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