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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기관용 스캐너 입찰' 담합한 태화이노베이션 등 과징금 2억원
'금융기관용 스캐너 입찰' 담합한 태화이노베이션 등 과징금 2억원
  • 강승조 기자
  • 승인 2022.09.26 1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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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모든 사업자가 담합해 경쟁입찰 제도의 취지 무력화시켜"

[금융소비자뉴스 강승조 기자] 금융회사의 고속 스캐너 구매 입찰에서 담합한 태화이노베이션 등 3개 사업자가 2억원대 과징금을 물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금융기관용 고속스캐너와 문서 자동 분류 솔루션 구매 입찰 과정에서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나루데이타, 태화이노베이션, 센트럴인사이트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2억2800만원(잠정)을 부과한다고 26일 밝혔다.

업체별 과징금은 나루데이타 7900만원, 태화이노베이션 1억2700만원, 센트럴인사이트 2200만원 등이다.

공정위는 "사실상 입찰 시장에서 경쟁할 수 있는 모든 사업자가 담합해 경쟁입찰 제도의 취지가 무력화됐다"며 제제 이유를 설명했다. 

금융기관용 고속 스캐너는 금융기관 이용고객이 금융상품에 가입·해지·변경하는 과정에서 사용되는 금융거래 서류를 분당 500매 이상의 속도로 스캔하는 기계로 은행·카드사 등으로 수요처가 제한돼 있다.

공정위에 따르면 나루데이타와 태화이노베이션은 2016년 6월부터 2019년 10월까지 국민은행 등 6개 금융사가 실시한 9건의 고속 스캐너 및 문서 자동 분류 소프트웨어 구매 입찰에서 입찰 금액과 낙찰자를 담합했다. 

센트럴인사이트는 2019년 6월 우리은행이 발주한 스캐너 구매 입찰에서 태화이노베이션이 낙찰받을 수 있도록 들러리를 선 혐의다.

공정위 관계자는 "‘고속스캐너 및 문서 자동분류 솔루션’ 입찰 시장에서 발생한 담합을 최초로 적발·제재하였다는 데 의의가 있다"며 "앞으로 금융기관용 고속스캐너 시장에서의 담합을 억제하고 경쟁을 활성화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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