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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G손보·한화손보·처브라이프생보, 자본적정성 취약
MG손보·한화손보·처브라이프생보, 자본적정성 취약
  • 정윤승 기자
  • 승인 2022.09.26 1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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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 2분기 지급여력비율, 당국 권고 수준인 150% 밑돌아
6월말 보험사 전체 RBC 9.4%p 상승한 218.8%…규제 완화에 반등

[금융소비자뉴스 정윤승 기자] 금융당국이 보험사 건전성 규제 산출 규정을 일부 완화하면서 2분기 말 국내 보험사의 지급여력(RBC) 비율이 개선됐다.

금융감독원이 26일 발표한 '2022년 6월 말 기준 보험회사 RBC비율 현황'에 따르면 생보사 RBC 비율은 216.2%로 지난해 4분기 대비 7.4%p 올랐다. 같은 기간 손보사는 223.2%로 12.7%p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RBC 비율은 보험 계약자가 보험사에 일시에 보험금을 청구했을 때 보험사가 지급할 수 있는 능력을 나타낸 평가 지표다. 보험사의 재무건전성을 파악할 때 대표적으로 활용되며 가용자본(지급여력금액)을 요구자본(지급여력기준금액)으로 나눠 산출한다. 

수치가 높을수록 양호한 수준이라는 걸 의미한다. 금융감독원의 권고치는 150%, 보험업법상 최소 기준은 100% 이상으로 각각 권고하고 있다.

2분기 RBC비율이 개선된 데에는 6월말부터 LAT 제도 개선으로 가용자본이 늘어난 영향이 크다. RBC비율 완충방안이 시행돼 원가평가 보험부채에서 시가평가 보험부채를 뺀 LAT 잉여액의 40%를 매도가능채권평가손실 한도 내에서 가용자본에 가산토록 했다.

해당 조치를 통해 가용자본은 지난 6월말 144조1천억원으로 전 분기 말(136조4천억원) 대비 7조7천억원 증가했다. 요구자본은 지난 6월 말 65조9천억원으로 전 분기 말(65조1천억원) 대비 8천억원 늘었다.

보험사들은 당국의 완충 방안에 RBC 비율이 개선됐다. 전 분기 당국의 RBC 비율 권고 수준(150%)을 밑돌았던 흥국화재(146.7%→154.0%), DB생명(139.1%→150.2%), NH농협생명(131.5%→184.6%) 등은 개선 효과가 나타났다. 

특히 최소 규제 기준(100%)에도 미치지 못했던 DGB생명은 전 분기(84.5%) 대비 81.3%p 개선된 165.8%를 기록했다.

다만 금융당국의 RBC비율 권고 수준에 미치지 못한 보험사들도 있었다. 생보사의 경우 처브라이프의 RBC비율이 145.7%로 조사됐다. 

손보사의 경우 MG손보(74.2%), 한화손보(135.9%), 캐롯손보(149.1%), 뮌헨리(135.3%)가 권고 수준을 넘지 못했다.

금감원은 "6월 말 기준 보험회사의 RBC 비율은 규제비율(100%)의 2배를 상회하는 등 양호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면서도 "다만 금리상승 지속 등 잠재위험에 대비해 선제적 자본확충 유도 등 건전성 감독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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