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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불공정거래 부당이득 최대 2배 ‘과징금’ 추진
금융위, 불공정거래 부당이득 최대 2배 ‘과징금’ 추진
  • 이성은 기자
  • 승인 2022.09.26 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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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공개정보·시세조종·부정거래에 대한 과징금 제도 부재…“처벌·차단 실효성 낮아”
자본시장 주가조작 적발되면 최대 10년 주식거래 금지도…연내 개정안 마련

[금융소비자뉴스 이성은 기자] #1. 한 코스닥 상장사 임원진과 업무 관련자 14명은 호재성 정보를 공개하기 전 자사 주식을 매수해 수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겼다. 특히 임원진들은 매출을 허위로 공시해 유상증자에서 대규모 자금을 모집했다. 미공개정보이용 및 부정거래의 전형적인 사례다. 

#2. 시세조종 전력자인 박 씨는 제3자배정 유상증자를 통해 액면가액으로 한 비상장사를 인수한 후, 허위 과장된 사업내용과 상장 임박설을 퍼뜨려 투자자 수백명에게 자사 주식을 수백억원에 매도하는 부정거래를 저질렀다. 

앞으로 이들에게도 과징금이 부과될 것으로 보인다. 미공개정보 이용과 부정거래의 대표 사례로 자본시장법상 3대 불공정행위에 해당되지만, 이전까지는 형사 처벌만 가능할 뿐 행정 제재는 불가능했다. 

금융위원회가 주가 조작 등 자본시장 불공정행위를 할 경우 주식 거래를 최대 10년 간 제한하겠다고 밝혔다. 부당이득 금액에 과징금 최대 2배를 물리고 상장사 임원 활동도 금지된다.  

26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금융위는 전날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대응역량 강화방안’을 발표하고 연내 자본시장법 개정안 입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자본시장 불공정거래행위자에 대해 일정 기간 금융투자상품 거래 및 계좌개설, 상장회사에서의 임원 선임 제한 조치 등 제재를 하는 내용이 골자다.  
 
금융위는 현재 미공개정보·시세조종·부정거래 등 자본시장 3대 불공정거래에 대해 과징금 제도가 부재하고, 법상 부당이득 산정기준 미비로 인해 불법이익 환수가 효과적으로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자본시장법을 개정, 제재수단을 다양화해 대응역량을 대폭 강화하겠다는 설명이다.

금융위에 따르면 2017∼2021년 증권선물위원회에 상정·의결된 불공정거래 사건은 총 274건이다. 불공정거래 3대 유형 중 미공개정보 이용이 119건(43.4%)으로 가장 많았다. 부정거래가 81건(29.6%), 시세조종이 64건(23.4%)이었다.
  
3대 불공정거래행위는 물론 시장질서교란행위, 무차입 공매도 등 모든 불공정 거래 행위자에 대해 금융 상품 거래 및 계좌개설을 최대 10년 간 제한하기로 했다.
 
상장·비상장 기업 주식을 비롯해 주식 관련 채권, 파생상품 등 자본시장에서 거래되는 모든 상품이 포함된다. 지인 명의의 계좌개설, 투자조합, 특수목적법인(SPC), 특정금전신탁 등을 활용한 거래도 금지된다. 상장사 임원 선임 역시 최대 10년 간 제한키로 했다.
 
이는 즉각적인 제재로 재범 확률을 낮추기 위한 조치다. 불공정거래 사건은 법원 판결이 확정되는데까지 통상 2~3년이 소요된다. 

특히 처벌 이후에도 시세조종 등 불법 행위를 저지르는 ‘재범 비율’도 높다. 이 기간 동안 행위자들이 자본시장에서 자유롭게 활동하면서 추가 범죄 가능성을 높인다는 설명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그간 불공정거래에 대한 신속하고 탄력적인 조치수단이 부족해 효과적인 제재 및 불법이익 환수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면서 “수사기관이나 법원의 판단에 앞서 금융당국의 독자 판단에 따라 자본시장 거래를 제한하는 행정 조치를 시행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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