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문 의원 "지원금 못 받아도 보상 어려워…매장 엄벌·소비자 주의 필요"
[금융소비자뉴스 박혜정 기자] 대리점·판매점이 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을 어기고 약속한 불법 지원금을 지급하지 않아 국민신문고에 신고된 사례가 최근 수년 사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이정문 의원(더불어민주당)은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근거해 정보통신진흥협회(KAIT)가 국민신문고로부터 이관받은 '이면계약 불이행' 신고 건이 2019년 191건, 2020년 222건, 지난해 503건으로 급증했으며 올해는 상반기에만 170건이었다고 23일 밝혔다.
소비자가 단통법 위반임을 알고도 약속된 지원금을 받지 못해 신고한 경우들로, 단통법은 지원금을 받은 구매자에 대한 처벌 규정은 없는 현실이다.
접수한 신고 중 피해 사실이 입증되어 통신사와 판매점 측이 피해를 인정해 보상으로 이어진 건수는 2019년 45건, 2020년 46건, 2021년 132건, 올해 상반기 53건으로 전체 신고의 20∼30%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정문 의원은 "단통법 위반임을 알고도 과도한 지원금에 혹하는 경우가 있지만 정작 대리점이나 판매점이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사기 피해를 구제받기 쉽지 않다"면서 "불법을 저지르는 매장 엄벌과 소비자 주의가 모두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상반기 이동전화 불공정행위 관련 민원으로 KAIT가 접수한 건수는 1176건이었다.
KAIT 이동전화 불공정행위 접수 건수는 2017년 1247건, 2018년 1216건, 2019년 1604건, 2020년 2265건, 2021년 1923건으로 대체로 증가 추세이다.
상반기 접수된 민원 중 546건(대리점 108건, 판매점 438건)에서 실제 불공정행위가 적발돼 처리됐는데 허위·과장 광고가 467건으로 대다수였고, 지원금과 연계한 개별(이면) 계약 체결이 52건으로 뒤를 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