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뉴스 박도윤 기자] 신한은행이 '피델리스펀드' 투자 피해자 모임으로부터 사기 및 자본시장법 위반 등의 혐의로 22일 경찰에 고소·고발됐다.
금융정의연대와 신한 피델리스펀드 피해자 대책위원회, 전국 사모펀드 사기피해 공동대책위원회는 이날 오전 서울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신한은행이 상품설명서와 다르게 펀드를 설명해 소비자들을 기망했다"며 고소·고발장을 제출했다.
피델리스펀드는 싱가포르 무역회사인 에이피스가 바이어에게서 받은 확정 매출채권에 투자하는 무역금융 기반의 글로벌 사모펀드 상품이다.
한국투자증권과 신한금융투자에서 2019년 7월부터 2020년 1월까지 판매됐으나 코로나19로 무역 상황이 어려워지면서 유동성 확보가 안 돼 투자금 상환이 이뤄지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피해자 등에 따르면 펀드 만기일은 지난해 2월과 6월로 예정됐으나 현재까지 원리금 상환이 이뤄지지 않고 있으며 총 피해 규모는 1800억원, 고소인들의 피해 금액만 90억원에 달한다.
이들은 "신한은행은 고객들에게 이 펀드의 위험성을 알리지 않은 채 거짓 정보를 설명하며 상품을 판매하여 고객들을 기망하였고, 고객들은 신한은행의 설명에 속아 이 펀드를 안전한 상품 이라고 믿고 가입하였다"고 주장했다.
먼저 고발자들은 우량 무역업체의 확정 매출채권이라는 투자대상이 사실인지 매우 의심스럽다고 했다. 아시아 8호 펀드의 판매처는 조세회피지역에 위치한 소규모 업체이고 판매 펀드 상품 11개 중 7개 상품 판매사가 파산했으며 무역금융 기반의 펀드임에도 4개 상품의 경우 판매사와 매입사가 동일 국적의 회사인 것으로 파악된다는 이유에서다.
또 매출채권 미상환 위험에 대비해 들은 가입 보험사가 신용보험사 신용등급이 삼성보다 높다는 은행 측 설명에도 불구하고 글로벌 대형 보험사로 보기 어렵고 펀드 설정 당시 보험사가 확정되지 않은 경우도 존재하며 보험증권 확인 결과 보험사가 변경된 사례도 있었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피델리스펀드의 또 다른 판매사인 한국투자증권은 이미 지난해 6월 16일 판매액 233억원에 대해 100% 보상했다"며 "신한은행은 원금 전액을 배상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