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협회장 비상임화 이후 급여 6천만원 이상 인상...2억7000만원
수협중앙회가 비상임 회장의 급여를 6000만원 이상 올리는 등 국민의 혈세로 돈 잔치를 벌였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19일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수협은 지난 2010년 12월 수협법을 개정해 상임이던 회장을 비상임으로 전환했으나 급여는 어정활동비(1400만원) 등을 신설해 2010년 2억900만원에서 2011년 2억7000만원으로 인상했다.
김우남(민주당) 의원은 수협회장의 비상임화를 핵심내용으로 하는 개정 수협법이 중앙회장에 집중됐던 권한을 분산하고 전문인에 의한 책임 경영을 강화하기 위한 것인데 회장의 급여는 비상임화 이후 더욱 가파르게 상승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수협이 기존의 업무추진비를 대체한 것이라고 하지만 어떤 변명을 해도 이는 회장의 근로소독으로 귀속되는 보수라는 사실에는 결코 변함이 없다"고 비판했다.
또 2010년 회장의 월 평균 업무추진비 사용액이 어정활동비의 20%에 불과한 월 280만원이라는 사실로 그 변명은 너무 궁색하고 초라하다고 꼬집었다.
김 의원은 "지난 1일 수협이 회장의 어정활동비를 폐지하고 업무추진비를 부활시킨다고 하지만 그것이 회장의 도덕적해이에 대한 책임을 면해 줄 수도, 자연재해와 FTA로 신음하는 어민들의 분노를 달래줄 수 없다"고 지적하고 "지금이라도 어정활동비의 반납 등을 통해 추락한 수협과 회장의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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