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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명거래부터 음주운전까지’…금감원 임직원, 40명 ‘징계’
‘차명거래부터 음주운전까지’…금감원 임직원, 40명 ‘징계’
  • 이성은 기자
  • 승인 2022.09.22 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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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창현 의원, 금감원 자료 토대 지난 5년간 직원 징계사례 밝혀

[금융소비자뉴스 이성은 기자] 금융감독원 임직원 40명이 지난 5년간 성희롱, 금융투자상품 차명거래, 음주운전 등으로 징계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22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윤창현(국민의힘) 의원실이 금감원으로부터 제출 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17년 12월부터 올해 7월까지 금감원 직원 징계는 총 40건이었다.

2017년 12월에 3건, 2018년에 15건, 2019년과 2020년에 각각 5건, 지난해 9건, 올해는 7월까지 3건이었다. 

올해의 경우 4급 직원 1명은 휴직 기간에 금융투자상품 매매 관련 거래 횟수 한도 등을 초과해 금융투자 상품 보유 및 거래의 신고 규정을 어겨 감봉 처분을 받았다. 또 다른 4급 직원 1명은 음주 운전으로 정직을 당했다. 5급 직원 1명은 동료 직원에 대한 성희롱으로 면직당했다.

지난해는 1급 직원 1명을 포함해 총 4명이 업무 태만으로 감봉, 견책 등을 받았다. 이는 옵티머스 사태와 관련해 감사원의 조치 요구에 따라 해당 직원에 대해 검사 및 상시 감시 불철저, 민원 조사 업무 태만을 이유로 징계 처분한 건이었다.

지난해 정보 보안 업무 절차 등을 위반한 3명도 감봉이나 견책됐다. 이들은 비공개 문서를 개인 이메일로 송부한 뒤 노트북이나 외장 하드 등 개인 소유 저장매체에 보관해 전자 문서 보안 규정을 위반했다.

이와 함께 지난해 2급 직원 1명은 음주 운전으로 정직됐고, 5급 직원 1명은 성희롱 관련으로 견책 처분을 받았다.

2020년에는 금품 수수 및 비밀 엄수 업무 위반, 금융 투자상품의 분기 매매 명세 미신고 등으로 면직 등을 당하는 직원들이 나왔다.

2019년에는 성희롱과 관련해 4급 직원 2명이 감봉, 외국환거래법을 위반한 4급 직원 1명도 감봉 조처됐으며 2018년에는 채용 비리로 직원 4명이 정직 등의 징계를 받았다.

윤 의원은 “전임 원장 시절 금감원 직원 기강 해이가 통계로 입증된 것”이라며 “금감원 임직원의 일탈은 감독 업무의 신뢰와 직결돼 있으므로 업무 규정 위반과 비윤리 행위에는 무관용으로 대응해 책임 의식을 확립해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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