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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 뺀 지방전역 규제지역 해제…세종시와 인천 일부 투기지구 풀려
세종 뺀 지방전역 규제지역 해제…세종시와 인천 일부 투기지구 풀려
  • 박도윤 기자
  • 승인 2022.09.21 1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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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파주·양주·파주·동두천 등 등 5곳 조정지역 해제
국토부 주거정책심의위서 확정…26일 0시부터 발효
▲국토부는 세종시(사진)와 인천 일부 지역에 대한 투기과열지구 지정을 오는 26일부터 해제한다고 21일 밝혔다.
▲국토부는 세종시(사진)와 인천 일부 지역에 대한 투기과열지구 지정을 오는 26일부터 해제한다고 21일 밝혔다.

[금융소비자뉴스 박도윤 기자] 세종시를 제외한 지방에서의 부동산 규제가 모두 풀린다.

세종과 인천 일부 지역이 투기과열지구에서 해제되고 경기 안성·평택·양주·파주·동두천 등 수도권 외곽 5개 지역도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된다.

국토교통부는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올해 제3차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최근 주택가격 하락폭이 확대되고 금리 상승 등 하향 안정 요인이 증가하는 한편 지방의 경우 하락폭 확대, 미분양 증가 등을 감안해 규제지역 해제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했다"며 오는 26일부터 이들 지역에 대한 규제지역을 조정하기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권혁진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주거정책심의위원회가 최근 집값 하락세 하향 안정세와 주택 거래량 감소, 지속적인 금리 인상 등 요인을 통합적으로 고려해 이번 규제지역 해제를 결정했다"며 "수도권은 당분간 시장 상황을 모니터링 하면서 판단해야 한다는 의견이 지배적이었다"고 전했다.

이날 결정으로 투기과열지구는 43곳에서 39곳으로, 조정대상지역은 101곳에서 60곳으로 각각 줄어들게 된다.

세종시와 인천 연수·남동·서구 등 4곳이 투기과열지구에서 해제되며 지방 모든 지역이 투기과열지구에서 해제된다. 

다만 세종과 인천의 경우 기존에 지정된 조정대상지역은 유지된다. 두 지역 모두 최근 집값 하락 폭이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지만, 미분양 주택이 적고 청약경쟁률이 높은 점 등을 고려해 이 같이 결정했다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조정대상지역 41곳에 대한 해제도 이뤄진다.

수도권에서는 외곽·접경지역으로 집값 상승 우려가 적은, 경기도 안성·평택·양주·파주·동두천시 등 5곳이 해제 대상에 포함됐다. 

지방에서는 해운대·수영·연제구 등 부산 전 지역을 비롯해 대구 수성구, 광주, 대전, 울산, 충북, 청주, 충남 천안·공주·논산, 전북 전주 완산·덕진, 경북 포항남구, 경남 창원 성산구 등 현재 조정대상지역으로 남았던 전 지역이 해제된다.

다만 서울과 수도권 대부분 지역은 아직 미분양 주택이 많지 않고, 규제완화 기대감 등에 따른 시장불안 가능성이 남아있어 규제지역을 유지하기로 했다는 게 국토부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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