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4-24 05:25 (수)
잘못 낸 뒤 돌려받지 못한 고용·산재보험금 441억원으로 '폭증'
잘못 낸 뒤 돌려받지 못한 고용·산재보험금 441억원으로 '폭증'
  • 박혜정 기자
  • 승인 2022.09.21 12:29
  • 댓글 0
  • 트위터
  • 페이스북
  • 카카오스토리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연도별 미반환 금액 급증세...이주환 "홍보 강화하고 소득세법 개정해야" 

[금융소비자뉴스 박혜정 기자] 올해 1∼7월 근로자와 사업자가 잘못 낸 뒤 돌려받지 못한 고용보험금과 산재보험금이 홍보 부족 등으로 인해 441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년 남짓한 기간의 집계 수치지만 이미 지난해 미반환액의 약 6배에 달하는 폭증이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이주환 의원(국민의힘)은 근로복지공단에서 제출받은 '고용보험·산재보험 과오납금 및 미환급금 현황' 자료 조사 결과 올해 1∼7월 과오납금은 8945억원에 달했다고 21일 밝혔다.

근로자 자격·보수 변동에 따른 보험료 재정산, 보험료율 정정 등에 따른 보험료 재산정, 사업주 착오 납부 등으로 인해 잘못 내거나 정해진 액수보다 더 많이 낸 과오납금은 2018년 8956억원, 2019년 9579억원, 2020년 1조2385억원, 작년 1조1786억원으로 기록됐다.

이 의원실은 반환 사유가 있는데도 근로복지공단이 근로자나 사업자에게 아직 돌려주지 않은 금액은 올해 1∼7월 고용보험금 221억원, 산재보험금 219억원으로 집계됐다고 설명했다.

연도별 미반환 금액은 2018년 17억1000만원, 2019년 23억3100만원, 2020년 38억1300만원, 2021년 74억8200만원으로 급증세다.

공단이 근로자와 사업자가 간편하게 보험금 환급을 신청할 수 있도록 지난해 모바일 시스템을 도입했지만 역부족인 상황으로 전해졌다.

이 의원은 ""매년 반복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과오납 문제를 예방할 수 있도록 홍보를 강화해야 한다"며 "근본적으로는 보험료를 적기에 적정하게 부과할 수 있도록 소득세법 개정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인기기사
뉴스속보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제호 : 금융소비자뉴스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은행로 58 (여의도동, 삼도빌딩) , 1001호
  • 대표전화 : 02-761-5077
  • 팩스 : 02-761-5088
  • 명칭 : (주)금소뉴스
  • 등록번호 : 서울 아 01995
  • 등록일 : 2012-03-05
  • 발행일 : 2012-05-21
  • 발행인·편집인 : 정종석
  • 편집국장 : 백종국
  • 청소년보호책임자 : 홍윤정
  • 금융소비자뉴스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금융소비자뉴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ewsfc2023@daum.net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