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뉴스 박혜정 기자] 올해 1∼7월 근로자와 사업자가 잘못 낸 뒤 돌려받지 못한 고용보험금과 산재보험금이 홍보 부족 등으로 인해 441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년 남짓한 기간의 집계 수치지만 이미 지난해 미반환액의 약 6배에 달하는 폭증이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이주환 의원(국민의힘)은 근로복지공단에서 제출받은 '고용보험·산재보험 과오납금 및 미환급금 현황' 자료 조사 결과 올해 1∼7월 과오납금은 8945억원에 달했다고 21일 밝혔다.
근로자 자격·보수 변동에 따른 보험료 재정산, 보험료율 정정 등에 따른 보험료 재산정, 사업주 착오 납부 등으로 인해 잘못 내거나 정해진 액수보다 더 많이 낸 과오납금은 2018년 8956억원, 2019년 9579억원, 2020년 1조2385억원, 작년 1조1786억원으로 기록됐다.
이 의원실은 반환 사유가 있는데도 근로복지공단이 근로자나 사업자에게 아직 돌려주지 않은 금액은 올해 1∼7월 고용보험금 221억원, 산재보험금 219억원으로 집계됐다고 설명했다.
연도별 미반환 금액은 2018년 17억1000만원, 2019년 23억3100만원, 2020년 38억1300만원, 2021년 74억8200만원으로 급증세다.
공단이 근로자와 사업자가 간편하게 보험금 환급을 신청할 수 있도록 지난해 모바일 시스템을 도입했지만 역부족인 상황으로 전해졌다.
이 의원은 ""매년 반복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과오납 문제를 예방할 수 있도록 홍보를 강화해야 한다"며 "근본적으로는 보험료를 적기에 적정하게 부과할 수 있도록 소득세법 개정이 시급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