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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대출 만기 연장 ‘3년 더’, 상환 유예 ‘1년 더’ 가닥
코로나 대출 만기 연장 ‘3년 더’, 상환 유예 ‘1년 더’ 가닥
  • 이성은 기자
  • 승인 2022.09.20 1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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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국-금융권 중기·자영업 고통분담…133兆 코로나 대출 만기 재연장 조율…대출자들, 채무조정 신청 가능

[금융소비자뉴스 이성은 기자] 코로나19 피해 중소기업·소상공인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의 재연장 가능성이 고조되고 있다. 금리인상기 코로나19 피해 중소기업·소상공인의 정상화를 위한 재연장 조치가 필요하다는 정치권의 목소리가 커진 영향이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20일 “다음 주 중으로 금융업권 관계자들과 의견을 조율해 최종 방안을 밝힐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금융 당국은 9월 말 종료 예정이던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의 연착륙을 위해 대출잔액 만기연장은 3년(2025년 9월 30일까지), 원리금 상환유예 조치는 1년(2023년 9월 30일까지) 더 연장하는 방안을 금융권과 논의하고 있다.

연착륙 방안에 따르면 대출자들은 연장된 기간 안에 상환을 진행하거나 어려울 시 채무조정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다. 채무조정 프로그램은 업체 규모별로 △신속금융지원(중소기업) △새출발기금(소상공인) △개인사업자대출119를 활용할 수 있다. 

또 규모와 관계없이 은행 자체 연착륙 지원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다. 단순히 상환 기간을 미루는 것이 아니라 순차적으로 빚을 갚아나가는 데 초점을 맞췄다.

코로나 대출 연장 조치는 방역조치가 본격 시행된 2020년 4월 단행된 이후 6개월마다 재연장해 2년간 이어졌다. 그동안 연장된 대출잔액은 133조4000억원에 달한다. 만기연장이 116조6000억원, 원리금 상환유예 11조7000억원, 이자 상환유예 5조원 등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물론 여야는 이달 말 종료를 앞둔 코로나 대출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를 다시 한 번 연장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재연장이 필요하다는 중소기업·소상공인의 요구가 끊이지 않은 결과다. 

중기중앙회 조사 결과 대출만기 연장과 이자상환 유예를 받은 중소기업 88.7%가 도움이 됐다고 밝혔으며 '추가연장이 필요하다'는 응답이 60.3%에 달했다.

이에 윤 대통령은 지난 15일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김주현 금융위원장,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을 불러 민생 경제의 어려움을 줄이는데 정책 역량을 집중해 달라고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당시 “고물가 상황이 상당 기간 지속되고 주요국 중앙은행의 금리 인상 조치가 충분히 예상되는 만큼 선제적으로 주요 지표와 시장 상황을 점검하고, 특히 민생 경제의 어려움을 줄이는 데 중점을 두고 대응해달라”고 주문했다. 

이어 “중소기업·소상공인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도 금융당국이 금융권과 적극 협의해 상환 부담이 가중되지 않도록 하라”고 당부했다.

정치권의 ‘압박’도 영향을 미쳤다. 전날 더불어민주당은 금융위를 찾아 금융 당국의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 재연장을 촉구했고, 국민의힘도 지난 18일 보도자료를 통해 대출자들에게 정상화 기회를 주고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대안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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