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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기관 간부 낀 50억대 전세대출 사기 일당 적발
금융기관 간부 낀 50억대 전세대출 사기 일당 적발
  • 박도윤 기자
  • 승인 2022.09.20 1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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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이 현장실사를 잘 하지 않는 등 제도 빈틈 노려...성인 가출팸 관리하며 명의자로 이용"

[금융소비자뉴스 박도윤 기자] 금융기관 간부가 연루되어 금융제도의 빈틈을 노린 수십억원대 전세대출 사기가 부산에서 적발됐다.

부산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사회 초년생 명의로 수십억원대 전세대출을 일으킨 A씨 등 4명을 사기 등 혐의로 구속했다고 20일 밝혔다.

경찰은 A씨 일당이 소유한 12억원 상당의 아파트 등 범죄수익금에 대해 법원에 기소전추징보전을 신청해 4건의 인용 결정을 받았고, 추가로 3건을 진행 중이다. 전세 사기와 관련한 기소전추징보전은 전국에서 처음으로 알려졌다. 

구속된 4명 중 A씨는 부산의 한 금융기관 대출 담당 간부이며, 나머지 3명은 시행사 관계자, 공인중개사, 성인 가출팸 관리자인 것으로 파악됐다.

A씨 일당은 2020년 1월부터 2년간 부산지역 미분양 아파트나 빌라 등을 이용해 시중 은행 여러 곳에서 전세자금 등 50억원 상당의 대출을 받아 아파트 가액과 보증금을 정산한 뒤 수억원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전세자금 대출 시 은행이 현장실사를 잘 하지 않는 등 제도의 빈틈을 노려 건물의 세입자를 바꾸거나 시행사가 보유한 미분양 임대건물을 넘겨받아 보증금이 없는 것처럼 임대계약서를 위조하는 수법으로 전세대출을 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A씨 일당은 사회 초년생으로 일정한 직업이 없던 성인 가출팸 구성원들을 합숙시켜 관리하면서 대출 명의자로 이용하는 수법을 사용했다.

또 가출팸 구성원 중 지적 수준이 떨어지는 20대 여성 B씨 명의로 신용카드를 발급받아 유흥비로 탕진하고, B씨 부모가 가입해둔 보험을 담보로 2000만원 대출을 받은 후 보험을 해지해 해지환급금까지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허술한 전세자금 대출과 관련해 "대출실행 이전 단계에서도 금융기관 간에 공동주택의 호실별 대출 정보를 공유·열람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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