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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친족 범위 축소'...시민사회단체 "신중 기해라" 요청
공정위 '친족 범위 축소'...시민사회단체 "신중 기해라" 요청
  • 이동준 기자
  • 승인 2022.09.19 1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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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 예고

경개연, 의견 제출···"부작용 우려 해소 후 추진" 주문...재벌총수 사익편취 쉬워질 우려

[금융소비자뉴스 이동준 기자]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공정거래법상 친족 범위 축소를 추진하는 가운데 시민사회단체가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고 재고를 촉구했다.

경제개혁연대(이하 경개연/소장 김우찬 고려대 교수)는 19일 공정위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하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공정위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경개연은 "대기업집단 규제의 적용을 받는 대상자를 정하는 기준인 친족의 범위를 축소⋅조정하는 것에는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공정위는 시행령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친족 수는 절반 가까이 감소하지만, 계열회사 수에는 거의 변동이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지만 그에 따른 부작용은 따로 언급하지 않았다는 것이 경제개혁연대의 설명이다.

실제 경개연의 분석(이은정, 2022.8.24, 공정거래법상의 친족범위 축소에 따른 규제회피 가능성과 그 대안, 이슈&분석 2022-4호)에 따르면 친족 범위의 조정으로 기존 대기업집단의 계열사로 존재하던 일부 회사들이 곧바로 계열에서 제외(예: 하이트진로그룹 소속의 대우컴바인)된다.

또 대기업집단 규율의 핵심인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 이익제공금지 규정(사익편취규제)의 적용을 받던 일부 회사와 자회사가 규제 대상에서 제외(예: LS와 5개 자회사)되는 사각지대가 발생했다.

경개연은 당장 친족 범위의 조정을 위한 시행령 개정이 불가피하다면 동일인 관련자가 기타 친족이 지배하는 회사의 지분을 1% 이상 보유하거나, 기타 친족이 동일인 측 회사의 임원으로 있어 동일인이나 기타 친족이 각각 지배하는 회사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경우는 친족의 범위에 포함시켜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대안을 검토할 것을 제안했다.

이어 사익편취규제의 사각지대가 형성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기업집단의 범위를 정하는 기준이 되는 친족의 범위는 정부안대로 조정하더라도 사익편취규제 대상회사를 정하는 데 있어 현재의 기준을 그대로 적용하거나시행령 개정 이후 기업집단으로부터 제외되는 독립경영친족 및 그 관련자(혈족 6인척 4촌 이내)를 친족의 범위에 포함시키는 이원화된 기준을 사용하는 방안을 추가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경개연은 "시행령 개정으로 친족 범위가 축소될 경우 기업의 부담은 다소 줄어들겠지만, 대기업집단 규제의 실효성이 반감되고 특히 사익편취규제의 사각지대가 형성된다는 점에서 크게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며 "당초 친족 범위 조정의 이유가 동일인과 가깝지 않은 친족이 지배하고 있는 회사의 파악이 용이하지 않고 대기업집단 지정에 필요한 자료 제출 등 협조가 원활하지 않음에도 동일인에 대한 가벌성이 높다는 것이었다"고 말했다.

이어 "하지만 시행령 입법예고안은 단순히 기업들에 편의를 제공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대기업집단 규제의 핵심을 훼손하고 있다. 이에 개정령안의 ‘친족 범위의 합리적 조정’ 방안에 반대 입장을 분명히 밝힌다"고 강조했다.

한편 전국경제인연합회도 이날 시행령 개정안에 대해 경제계 의견을 공정위에 전달했다.

전경련은 친족 범위를 혈족 4촌·인척 3촌으로 축소한 개정안이 여전히 현실을 반영하진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전경련이 지난해 9월 국민 1천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54.9%는 경제적 이해관계를 맺을 수 있는 친족 범위를 직계가족이라고 말했다. 이러한 국민 정서를 고려하면 개정안의 친족 범위가 여전히 넓다는 것이 전경련의 입장이다.

또한 전경련은 친족 범위에 들어가지 않는 혈족 5·6촌과 인척 4촌이 일정한 조건을 충족할 경우 친족으로 간주되는 예외 규정도 삭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 8월 11일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의 주요 골자는 공정거래법상 친족 범위를 기존 '동일인의 6촌·인척 4촌 이내'에서 '혈족 4촌·인척 3촌 이내'로 축소하는 것이다. 대신 예외규정으로 혈족 5·6촌과 인척 4촌(이하 기타 친족) 가운데 동일인측 회사에 대해 주식 1% 이상을 보유하거나 채무보증·자금대차가 존재하면 친족 범위에 포함했고 사실혼 배우자도 친족에 포함했다.

공정위는 "현재 공정거래법상 친족 범위가 국민 인식과 현실에 맞지 않기 때문에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것"이라고 이유를 설명했다.

공정위는 시행령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친족 수는 절반 가까이 감소하지만, 계열회사 수에는 거의 변동이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하지만 친족 범위의 조정으로 기존 대기업집단의 계열사로 존재하던 일부 회사들이 곧바로 계열에서 제외돼 공정위 규제와 감시를 받지 않게 되는 부작용이 예상된다. 경개연 분석에 따르면 하이트진로그룹 소속의 대우컴바인이 이에 해당하는 대표적인 케이스다.

또 대기업집단 규율의 핵심인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금지 규정(사익편취규제)의 적용을 받던 일부 회사 및 그 자회사가 규제대상에서 제외되는 사각지대가 형성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LS 및 그의 5개 자회사가 여기에 해당한다.

이밖에 기타 친족이 동일인 측 회사의 임원으로 선임된 경우 그가 지배하는 회사는 계열회사로 편입되나 친족이 아닌 임원으로 분류되는 공시 상의 모순이 발생한다. 이로 인해 임원 계열분리를 신청할 경우 친족 계열분리 요건인 직전 3년 및 직후 3년간의 거래비중(50%) 및 법 위반 사항 여부를 보는 것이 아니라, 직전 1년간의 거래비중(50%) 요건만 충족하면 되는 등 규제격차도 존재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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