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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연경 합의서, 급박한 상황에서 써준 임시조치" 최재천 의원
"김연경 합의서, 급박한 상황에서 써준 임시조치" 최재천 의원
  • 편집팀 김혜림 기자
  • 승인 2012.10.19 1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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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최재천 의원(민주통합당)이 여자배구 김연경(24) 선수의 합의문 작성 과정이 적절치 못했다는 주장을 내놓았다.

 최 의원은 18일 보도자료를 통해 "김연경이 작성한 합의문은 터키 출국을 앞둔 급박한 상황에서 임시조치로 써준 것"이라며 "이 합의서가 김연경의 해외진출을 막고 있다"고 밝혔다.

 흥국생명과 김연경은 자유계약선수(FA) 여부를 놓고 첨예한 갈등을 벌여왔다. 흥국생명은 국내에서 4시즌을 뛴 김연경이 FA기준(6년)을 충족시키지 못해 구단 소속이라고 주장해왔다.

 김연경은 일본에서 2년, 터키에서 1년 임대로 뛴 기간까지 FA에 포함된다며 에이전트를 통해 터키 페네르바체와 계약을 체결했다.

 페네르바체 팀 훈련 합류를 앞두고 있었던 김연경은 흥국생명과 합의점을 찾지 못했고 출국일이 임박한 지난달 7일 대한배구협회가 마련한 중재안에 서명한 뒤 터키로 떠났다.

 합의서는 '해외진출 기간은 2년으로 하고 이후 국내리그에 복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또 해외진출 구단은 구단(흥국생명)과 선수의 의견을 존중해 결정하고 향후 임대 이적 과정에서의 법적인 문제는 국제기구(FIVB) 결정에 따르기로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었다.

 당시 합의서는 비공개를 조건으로 작성됐다. 하지만 배구협회는 이 문서를 FIVB에 전달했고 FIVB는 이 내용을 토대로 지난 11일 "김연경의 현 소속 구단은 흥국생명이다. 터키배구협회와 김연경은 이적에 대해 대한배구협회 및 흥국생명과 협상해야 한다"는 최종 결론을 내렸다

 결국 김연경은 국제이적동의서(ITC)를 받지 못한 채 흥국생명의 임대선수로 해외에서 활동하게 될 가능성이 커졌다. 2년 간 페네르바체에서 뛴 뒤 FA자격을 얻기 위해 국내로 복귀해 두 시즌을 더 뛰어야 하는 입장이다.

 김연경의 에이전트인 인스포코리아는 "합의서를 배제한 재심의를 FIVB에 요청한 상태”라며 “국제스포츠중재재판소(CAS)에 가서라도 올바른 결정을 받아내겠다”고 추가 조치에 대한 의지를 드러냈다.

 최 의원은 19일 국회 문방위의 대한체육회 국정감사에서 김연경 문제를 다룰 계획이다.

 그는 "김연경 사태는 선수의 권익보다 구단의 이익을 우선시하는 국내 규정이 세계기준에 따라가지 못해 벌어진 일"이라며 "어떤 일이 있더라도 선수가 상처를 받아서는 안되며 국제기준에 뒤떨어지는 규정은 개정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김연경은 18일 오후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귀국했다. 그는 문방위 국정감사 직전인 19일 오전 9시30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자신의 향후 거취와 입장을 상세하게 설명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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