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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손 상품 비교공시 개선해야”…금감원, 손보협회 제재
“실손 상품 비교공시 개선해야”…금감원, 손보협회 제재
  • 이성은 기자
  • 승인 2022.09.19 1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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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유의 3건·개선사항 7건 제재 조치…손보협회에 사업비 집행 내부통제 미흡도 지적

[금융소비자뉴스 이성은 기자] 금융감독원이 손해보험협회에 운영방식 개선을 요구했다. 또, 보험상품 비교 공시의 실효성도 높일 것도 요청했다.

19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최근 손보협회에 대한 검사에서 보험상품 비교 공시·보험 모집 질서 개선을 위한 자율 규제 업무의 불합리 등을 적발, 경영 유의 3건과 개선 요구 7건을 통보했다.

우선 금감원은 손보협회의 내부 위원회 운영이 미흡하다며 이를 개선할 것을 촉구했다. 손보협회는 손보시장의 공정경쟁질서와 보험모집질서를 유지하거나 개선하기 위해 관련 위원회를 운영해야 한다. 

하지만 손보협회는 위원회 위원들 간에 실질적인 논의가 필요한 제재 관련 안건에 대해 서면결의를 통해 결정하는 등 내규를 따르지 않았다. 

정지원 손보협회 회장

또 손보협회는 특별이익 등 중대한 위반사항에 대해 특별위원회에서 처리하도록 내규에서 정했음에도 이를 판단하기 위한 구체적 기준도 마련하지 않았다. 실제로 특별위원회를 개최한 사례도 한 번도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보험상품 비교공시 업무에 대한 지적도 있었다. 손보협회는 보험료에서 사업비가 차지하는 비중을 나타내는 계약체결비용 지수 및 부가보험료 지수를 공시하면서 해당 지수의 의미는 안내하지 않고 있었다. 

해당 지수의 공시 대상이 아닌 보험상품에 대해서는 아무런 설명 없이 공란으로만 표시하고 있어 소비자들이 공시 내용을 이해하기 어려울 수 있다고 금감원 측은 설명했다.

아울러 손보협회가 운영 중인 과실비율분쟁심의위원회의 객관성 확보도 요구했다. 과실비율분쟁심의위는 과실비율 판단 기준을 운용하면서 자신들의 과거 판단 결과를 분석해 반영하지 않았다. 

아울러 과실비율분쟁심의위의 심의위원이 해당 심의 청구 건에 이해관계가 있는지를 따지는 '제척 대상' 확인 절차도 마련돼 있지 않은 것이 지적됐다.  

금소연, “민원 업무를 보험사 이익단체인 보험협회로 넘긴다는 것은 소비자 보호를 포기하겠다는 것” 비난

금감원은 손보협회에 사업비 집행 업무와 관련 내부 통제를 강화하고 모집 종사자 등록 업무 운영과 보험 상품 등 광고 심의 업무를 철저히 할 것을 요청했다.

금융소비자연맹은 “보험 소비자가 보험사를 신뢰하지 못해 금감원에 민원을 제기하는 것인데, 민원 업무를 보험사 이익단체인 보험협회로 넘긴다는 것은 소비자 보호를 포기하겠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보험협회의 자율규제 기능이 도마에 오르면서 민원 이관에 대한 반발도 계속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보험업계 안팎에서는 보험사와 보험협회를 비롯해 보험산업 전반에 대한 신뢰도 회복이 우선이라는 의견이 우세하다. 손보협회와 생보협회가 올해 초 사업계획을 발표하면서 나란히 강조한 소비자 신뢰도 제고 노력이 얼마나 성과를 거둘지가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정지원 손보협회장은 사업계획 발표 당시 “보험은 미래 위험에 대한 장기간 보장 서비스를 제공하는 구조적 특성을 가지므로, 소비자 신뢰를 최우선 가치로 삼아야 한다”며 “소비자와 함께 하는 든든한 손해보험을 만들어가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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