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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셀프빨래방 관리 소홀로 세탁물에 하자 생기면 손해배상 해야"
"셀프빨래방 관리 소홀로 세탁물에 하자 생기면 손해배상 해야"
  • 박혜정 기자
  • 승인 2022.09.19 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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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표준약관 제정… "2주 넘게 세탁물 안 찾아가면 처분돼"
▲공정위는 셀프빨래방 표준약관을 제정해 최근 공개했다.
▲공정위는 셀프빨래방 표준약관을 제정해 최근 공개했다.

[금융소비자뉴스 박혜정 기자] 무인세탁소(셀프빨래방) 사업자가 세탁·건조기 등 시설 관리를 소홀히 해 세탁물에 하자가 생긴 경우, 세탁물을 원상 복구하거나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

2주 넘게 찾아가지 않은 고객 세탁물은 사업자에 의해 임의 처분된다.

19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공정위는 무인세탁소 이용과 관련한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의 무인세탁소 표준약관을 제정했다.

지난해 10월 한국빨래방협회가 심사를 청구한 표준약관 제정안을 토대로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단체, 약관심사자문위원회 등의 의견수렴을 거쳐 이번 표준약관을 마련한 공정위는 "표준약관이 세탁물 훼손이나 분실 등 소비자와 사업자 간 분쟁을 줄이고 소비자 권익을 보호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번 무인세탁소 표준약관에 따르면 사업자는 고객이 세탁시설을 정상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세탁기·건조기·동전 교환기·요금 충전기 등을 설치해야 하고, 이를 상시 점검하고 청결을 유지하는 등 관리 의무를 다해야 한다.

약관과 연락처, 기기 이용 방법, 주요 유의사항 등도 고객 누구나 쉽게 확인할 수 있는 곳에 게시해야 한다.

사업자가 기기 및 시설 관리상 주의를 소홀히 해 세탁물에 하자가 생겼다면, 사업자는 고객이 지불한 요금을 모두 환불하고 세탁물을 원상 복구시키거나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

손해배상액은 세탁물 구매가격에 세탁업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준용한 배상 비율을 곱해 계산한다.

고객이 세탁물 구매가격, 구입일 등을 입증하지 못하면 세탁기·건조기 지불 요금 총액의 20배 한도 내에서 협의해 배상한다.

또한 사업자는 고객이 별도의 보관 요청이나 협의 없이 세탁물을 찾아가지 않은 경우, 2주 이상의 기간을 정해 '이 기간 내 회수하지 않으면 세탁물을 임의 처분할 수 있다'는 내용을 업장 내·외부, 홈페이지 등에 게시해야 한다.

고객은 세탁물을 바로 회수하지 못할 경우 보관기관과 보관료 등을 협의해 사업자에게 보관을 요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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