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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은행 사태에 투입한 공적자금 12.5조, 회수 불가…‘혈세 낭비’ 지적
저축은행 사태에 투입한 공적자금 12.5조, 회수 불가…‘혈세 낭비’ 지적
  • 정윤승 기자
  • 승인 2022.09.19 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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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박재호 의원 자료...예보, 공적자금 총 27조원 투입…미회수액 중 9661억원만 회수 전망

[금융소비자뉴스 정윤승 기자] 10여년 전 이른바 ‘저축은행 사태’ 당시 투입된 공적자금 중 12조5415억원은 회수가 불가능할 것이란 관측이 나왔다.

예금보험공사가 저축은행들의 부실을 막고자 국민의 혈세인 공적자금을 무분별하게 투입했다는 비판이 나온다.

19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재호 의원이 예금보험공사로부터 제출받은 '파산저축은행별 자금지원 및 회수현황'에 따르면 예보가 지난 2011년부터 파산한 저축은행에 투입한 공적 자금 27조291억원 중 12조5415억원은 회수가 어려울 것으로 드러났다.

예보가 지난 2011년부터 2015년까지 파산한 저축은행 30곳에 공적자금으로 지원한 금액은 총 27조291억원이다. 이 중 더블유저축은행을 제외하면 지원액을 갚지 못해 지난 6월 말 기준 미회수 자금이 50%(13조5076억원)에 달한다.

회수율이 가장 낮은 저축은행은 지난 2012년 파산한 보해저축은행이다. 당시 예보는 보해 저축은행에 8549억원에 달하는 금액을 지원했으나 회수율은 11.8%에 그쳤다. 

여전히 7542억원이 미회수 됐지만, 이 중 회수 가능한 금액은 0.95%인 72억원만 가능할 것으로 판단했다.

회수율이 낮은 한주저축은행을 비롯한 에이스저축은행, 부산·부산2저축은행들의 향후 회수 가능 금액 비율은 미회수액의 1~3%에 불과하다.

이렇듯 예보는 미회수금액에 대해 '파산재단 자산평가 기준'에 따라 대출채권, 부동산 등 파산재단 보유자산을 평가해 반기별로 회수 예상액을 산정하고 있는데, 향후 회수할 수 있다고 추정한 금액이 9661억원에 불과하다. 

잔여부실자산으로부터 지원한 공적 자금을 회수해야 하는 만큼 손실 발생은 불가피하고 실질적으로 12조5415억원은 회수가 어렵다는 입장이다.

박 의원은 "저축은행 파산 사태 때 무려 27조원에 달하는 공적자금이 투입됐는데, 첫 사태로부터 10년이 지난 현 시점에도 절반은 회수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오는 2026년까지 돌려받아야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회수 가능한 자산이 줄어들 수 밖에 없는 만큼, 예보는 구체적인 전략을 마련해 회수율을 높여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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