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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찬스 ‘청약통장’ 버전…통장 증여·상속 5년새 51.8%↑
부모찬스 ‘청약통장’ 버전…통장 증여·상속 5년새 51.8%↑
  • 이성은 기자
  • 승인 2022.09.19 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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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 변경 2017년 4922건→지난해 7471건 증가…국힘 김상훈 의원 “청년원가주택, 역세권 첫집 등 신속한 공급 필요”
청약통장 증여·상속이 5년 사이 50% 이상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소비자뉴스 이성은 기자] 청약통장 가입자의 납입금과 회차를 증여·상속받은 건수가 최근 5년 새 50%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집값 상승으로 매매자금 마련이 어려워지자 청약통장을 물려받아 내 집 마련에 나서는 사례가 많아진 것이다.

19일 국토교통부와 국세청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김상훈 의원(국민의힘)에게 제출한 '2017~2022년간 청약통장 명의변경 현황'에 따르면, 지난 2017년 4922건이었던 명의변경 건수는 2018년 5214건, 2019년 5037건으로 집계됐다.

이어 줍줍 열풍이 몰아친 지난 2020년 6370건으로 올라섰고, 2021년에는 7471건에 이르렀다. 5년간 2549건, 51.8%나 늘어난 것이다.

청약통장은 입주자 저축의 종류에 따라 증여 또는 상속이 가능하다. 청약저축과 2000년 3월 26일 이전에 가입한 청약 예·부금은 자녀는 물론 배우자 또는 손자녀에게 물려줄 수 있으며 상속도 가능하다.

청년우대형을 포함한 주택청약종합저축과 2000년 3월 27일 이후 가입한 청약예금·부금은 가입자 사망 시 상속인 명의로 변경이 가능하다.

통장 증여로 소유자가 변경되도 납입금액과 회차, 가입기간이 그대로 인정되기 때문에 청약가점을 단 번에 높일수 있다. 이에 국세청도 청약통장 명의변경은 그 방식에 따라 상속세 또는 증여세 과세 대상임을 밝히고 있다.

한편 지역별로는 집값이 크게 오른 서울에서 887건이 증가했고(45.3%↑), 경기도(874건, 64.5%)와 인천(174건, 84.1%)이 그 뒤를 이었다.

증가율로는 세종시 193.8%, 충남 114.6%, 경북 113.9% 순이었다.

김상훈 의원은 "지난 5년 동안 부모님의 청약통장까지 총동원해 내집마련에 나서야 했던 '주거 혹한기'였다"며 "월급만으로 자가를 마련하기 어려운 환경에서, 청약통장의 증여·상속은 더 가속화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통장찬스가 고착화되기 전에 청년원가주택, 역세권 첫집 등 尹정부 주거대책의 신속한 공급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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