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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이 잘못 지급한 근로·자녀장려금 5년간 270억"...돌려받아야
"국세청이 잘못 지급한 근로·자녀장려금 5년간 270억"...돌려받아야
  • 홍윤정 기자
  • 승인 2022.09.16 1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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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언석 국민의힘 의원 국세청 자료 분석...21년도 환수 결정액 2019년 대비 3.2배 급증

장려금을 지급한 이후 돌려받아야 할 환수액 또한 매년 증가하고 있다는 점이 문제

국세청, 장려금 1.7조원 하던 때와 5.0조원 때가 오류규모 같을 수 없어...장려금 오류율, 4년 새 16.5% 개선

[금융소비자뉴스 홍윤정 기자] 지난 5년간 정부가 국민에게 잘못 지급해 돌려받아야 하는 근로·자녀장려금이 270억원에 이른다. 이에 국세청에서는 장려금이 세 배 늘었는데 어떻게 오류금액이 줄어들 수 있겠느냐며  환수결정률(오류율)은 매년 유사한 수준을 지켰다고 항변했다. 

근로장려금 제도는 국가가 저소득 근로자 또는 사업자 가구에 대해 소득에 따라 산정된 장려금을 지원해 주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제도로, 지난 2009년 처음 도입되어 매년 지급기준 및 대상이 확대돼 오고 있다.

지난 2019년부터는 30세 이상이던 단독가구의 수급연령 요건을 폐지하고 소득요건을 완화해 6개월마다 근로장려금을 신청하고 지급하는 반기지급제도를 도입해 시행 중이며 자녀장려금의 경우 자녀 양육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2015년부터 지급하고 있다.

1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송언석 국민의힘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세청의 근로·자녀장려금 환수 결정액은 지난 5년간 총 270억원이었고, 특히 2019년 27억8000만원이었던 환수 결정액은 2021년에는 89억원으로 3.2배나 급증했다.

근로장려금 제도가 확대될수록 장려금을 지급한 이후 돌려받아야 할 환수액 또한 매년 증가하고 있다는 점이 문제다.

국세청은 대상자의 신청 당시 요건을 따져 장려금을 지급하고 있으나 당초 파악했던 것보다 재산이 초과되었거나 소득에 변동이 생기는 등의 사유로 지급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면 사후관리를 통해 환수하고 있다고 밝혔다.

환수 집행율은 매년 떨어지고 있다. 송 의원이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7년 근로·자녀장려금 환수 결정액에 대한 징수율은 총 환수 대상 금액 기준 85.2% 수준이었다. 그러나 2018년도 84.7%, 2019년도 83.1%, 2020년 70.6%로 매년 떨어졌으며, 2021년도의 경우 가장 최근 집계 시점인 올해 2월 말 기준 47.3% 수준인 것으로 확인됐다.

근로·자녀장려금 관련 불복청구 건수도 2017년 28건에서 2021년 67건으로 2.4배 증가했다.

송 의원은 "근로연계형 소득지원제도인 근로·자녀장려금 제도는 국민들에게 꼭 필요한 제도이지만, 잘못 지급되거나 환수가 제대로 안 되는 문제점이 지속적으로 나타나고 있다"라며 "소중한 국민 혈세가 투입되는 제도인 만큼, 장려금이 잘못 집행되거나 행정력이 낭비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데 대해 국세청에서는 억울하다는 반응이다. 장려금이 1.7조원인 때하고 5조원인 때하고 오류금액이 똑같을 수 있겠느냐며, 환수결정액이 약 3배 늘었지만 5년간 총 지급액 규모 대비 환수결정률(오류률)은 0.1~0.2%로 유지됐다고 해명했다.

국세청 항변에도 이유가 엇븐 것이 아니다. 정부는 저소득층 지원을 위해 근로·자녀장려금을 꾸준히 늘려왔다. 도입 초기 7000억원이었던 장려금은 박근혜 정부를 거치며 2016년엔 1.7조원으로 두 배 이상 늘었고, 2018년 문재인 정부에서 다시 5조원 규모로 거의 세 배나 늘었다.

그러면서 국세청 장려금 신청, 검증 업무량도 대폭 늘어났다. 국세통계에 따르면 2015년 장려금 신청 가구는 284만64가구, 신청금액은 2조799억원에서 2020년 573만3135가구, 5조9801억원으로 가구는 두 배, 금액은 세 배 늘었다.

이 가운데 국세청이 추려낸 지급 가구는 2015년 230만5297가구, 1조5887억원에서 2020년에는 490만6016가구, 5조303억원이 된다. 신청가구의 15% 이상은 잘못 신청했다며 국세청이 가려낸 것이다.

이렇게 업무가 늘어났지만 오류율(장려금 환수결정률)은 2015년 0.212%에서 2019년 0.177%로 개선됐다.

제조업으로 비유하자면 전체 장려금은 총 생산량, 잘못 지급한 장려금(환수결정액)의 규모는 불량품의 규모, 환수결정액의 비율은 불량률인데 2015년~2019년 생산량이 세 배 늘어나는 동안 불량률은 16.5% 가량 낮아진 셈이다.

환수결정액에 대한 국회 지적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지만, 각 정권은 근로·자녀장려금 규모를 늘리는 데 힘을 쏟고 있다.  윤석열 정부도 지난 7월 2022 세제개편안을 통해 근로장려금 최대지급액 상한을 올리겠다고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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