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뉴스 김나연 기자] 일시적 2주택자 등 올해 종합부동산세 과세특례 적용 대상자자는 오는 16일부터 30일까지 신청할 수 있다.
국세청은 16일부터 30일까지 종부세 합산 배제·과세 특례 신고 기간을 둔다고 15일 밝혔다. 7일 관련 내용을 담은 종부세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다. 기간 내에 신고를 마쳐야 세금 감면을 적용받는다. 종부세 실제 납부 기한은 12월 1~15일이다.
합산배제 신고대상은 일정 요건을 갖춘 임대주택, 사원용 주택 등으로 이를 신고하면 해당 부동산은 종부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
임대주택 등록 자동 말소 등으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에는 제외 신고를 해야 한다.
이사 등으로 인한 일시적 2주택, 상속 주택, 지방 저가주택을 소유한 경우에는 특례에 따라 1세대 1주택자 기준으로 종부세를 낸다. 아울러 기본공제 11억 원과 함께 연령(만 60세 이상)·보유 기간(5년 이상)에 따라 세액공제를 받는다.
다만 일시적 2주택의 경우 신규주택 취득 후 2년 이내에 종전 주택을 처분하지 못하면 추후 종부세가 추징될 수 있다. 지방 저가주택 기준은 공시가 3억 원 이하다.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의 경우에도 특례를 신청하면 1세대 1주택자 계산방식을 적용받을 수 있다.
다만 정부가 추진 방침을 밝혔던 ‘1세대 1주택자 한시 특별공제 14억 원’은 법안이 국회에서 처리되지 않아 이번 안내문에 반영되지 않았다.
부부 공동명의자는 단독명의 공제액이 기존(11억 원)과 동일하다고 보고 공동명의나 단독명의 중 홈택스의 간이세액계산 프로그램을 참고해 유리한 쪽을 선택해야 한다.
국세청은 합산배제와 과세특례 적용이 예상되는 64만여명에게 신고 안내문을 발송했으며, 홈택스를 이용해 비대면 간편 신고가 가능하니 적극 활용할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