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오후 사측에 교섭 가능 통보"…산은 부산 이전 중단도 요구사항에
[금융소비자뉴스 박도윤 기자] 금융노조 파업 예정일인 16일이 임박한 가운데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은 "파업에 돌입할 수 있는 준비를 마쳤다"고 14일 밝혔다.
다만 금융노조가 사용자 측의 일대일 대대표 교섭을 받아드림으로써 교섭이 진행될 전망이다.
박홍배 금융노조 위원장은 이날 오후 서울 명동 은행연합회 앞에서 연 기자회견에서 "교섭이 이뤄지면 임금인상, 근로시간 단축 등을 요구할 예정"이라며 "임금 인상률을 (6.1%에서) 5.2%로 수정 제안하고, 한정된 직원을 대상으로 4.5일 근무제를 1년 동안 시범 실시하자고 제안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사용자 측에 대표단 교섭을 제안했으나 사용자 측은 이를 거부하고 일대일 대대표(금융노조위원장-금융사용자협의회장) 교섭만을 주장해왔다"며 "국민 불편 등을 생각해 오늘 오후 대대표 교섭이 가능하다고 통보했다"고 설명했다.
노조는 교섭에서 아울러 점포폐쇄 시 사전 영향평가제도 개선, 금융 공공기관 혁신안 중단, 산은법 개정 전까지 산은 부산 이전 중단 등도 주요 요구 사항으로 제시할 예정이다.
앞서 시중은행과 산업은행 등 국책은행 노조를 포함한 금융노조는 지난달 19일 조합원을 대상으로 쟁의행위 찬반 투표를 진행했고 93.4%의 찬성률로 파업이 가결된 바 있다.
양측의 교섭에서 합의가 결렬되어 16일 금융노조 파업이 실행되면 2016년 9월 이후 6년 만에 금융 파업이 이뤄지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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