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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시민단체 ‘2800억 배상’ 론스타 '진실' 토론…“국정조사서 규명”
국회·시민단체 ‘2800억 배상’ 론스타 '진실' 토론…“국정조사서 규명”
  • 이성은 기자
  • 승인 2022.09.14 1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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론스타 판정 요지서 공개 이후 첫 전문가 토론회…참석자들, "경제·금융관료들의 책임 물어야" 주장

[금융소비자뉴스 이성은 기자] 최근 정부가 국제투자분쟁센터(ISDS)로부터 2800억원의 배상 판결을 받은 론스타 사건에 대한 패소와 관련 ‘모·하·론(모피아·하나금융·론스타) 동맹’ 관련자에 대한 책임론이 제기됐다.

14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참여연대 등 시민단체와 13개 국회의원실은 '론스타 사태 진실, 무엇을 밝혀야 하나' 토론회에서 론스타가 2012년 비금융주력자 심사를 받는 과정에 관여한 경제·금융관료들의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법무부에 따르면 지난 8월 31일 중재판정부는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가 한국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투자자-국가 국제분쟁 사건에서 한국 정부에 2억1650만달러(30일 환율 기준 2924억원 상당) 배상할 것을 명했다. 

법무부 측은 “론스타 측 청구금액 약  46억8000만달러(약 6조1000원) 중 약 4.6%가 인용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투자자-국가 국제분쟁은 외국 투자자가 상대방 국가의 법령이나 정책 등에 따라 이익을 침해 당했을 때 해당 국가를 상대로 국제 중재기관에 중재를 신청할 수 있게 한 제도다.

앞서 론스타는 2003년 외환은행을 약 2조1000억원에 인수하고 2007년 홍콩상하이은행(HSBC)과 매각계약(금액 5조9376억원)을 체결했다. 하지만 이후 매각이 무산됐고 론스타는 2012년 1월 외환은행을 3조9157억원에 하나금융지주로 넘겼다.

론스타 측은 이 과정에서 한국 정부가 외환은행 매각승인을 지연해 손해를 봤다며 2012년 11월 ISDS에 중재신청서를 제출하고, 46억8000만달러(약 6조1000억원) 배상을 청구했다.

중재판정부는 해당 행위에 대해 투자보장협정상 공정·공평대우의무 위반이라며 약 2800억원 배상을 통보했다. 나머지 조세 쟁점에 대한 론스타 측 주장은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우리 정부는 론스타가 청구한 금액의 95.4%는 받아들여지지 않았기에 패소가 아니라고 결론지었지만 시민단체와 일각에선 일부 승소가 아닌 일부 패소로 받아들이고 진상 규명을 촉구하고 나섰다. 

특히 비금융주력사(산업자본)의 불법인수 여부와 하나금융과의 매각 과정으로 인해 일부 패소했단 근거가 제시되면서 관련자들에 대한 책임론이 제기되고 있다.

먼저 비금융주력자(산업자본)이 불법 인수여부다. 론스타는 산업자본이며, 금융위가 산업자본이 은행을 소유할 수 없다는 법조항을 무시하고 예외적으로 론스타 매각을 승인했다는 주장이다.

실제 법원서도 론스타는 산업자본이라는 판단이 있었다. 2012년 3월 28일 서울중앙지법 민사50부(부장판사 성낙송)는 2005년부터 2010년까지 론스타는 비금융주력자라고 판단한 바 있다. 

배진교 정의당 의원은 향후 론스타 사태 재발 등을 우려하며 형사처벌 등과 관련 시효가 지났어도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배 의원은 정부가 항소 결정을 내린 것과 관련 "이 항소 판결이 날 때까지 1년이든 2년이든 또 기다릴 수밖에 없는 상황일 텐데 과연 승소할 수 있는 확실한 대응책을 지금 정부가 갖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우리가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토론회에서 다뤄진 ISDS 재판과 관련된 내용에 대해 "정부가 아직 공개하고 있지 않은 부분에 대한 국정조사를 통해서 실체적 진실을 확인하고 책임질 사람들이 있다면 책임 지우게 하는 게 맞다"고 강조했다. 

전성인 교수는 “모피아는 국가의 이해관계와 본인의 이해관계가 상충하는 상황에서 국가의 이해관계를 돌보지 않고, 론스타-하나금융지주에 이익을 주고 국가의 손해를 야기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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