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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수지 적자비율 3% 못 넘는다”…尹정부, 재정준칙 연내 법제화
“재정수지 적자비율 3% 못 넘는다”…尹정부, 재정준칙 연내 법제화
  • 이성은 기자
  • 승인 2022.09.13 0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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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채무 60% 넘으면 관리재정수지 적자 한도 2%로↓…예비타당성조사 제도 개편 방안도

[금융소비자뉴스 이성은 기자] ‘건전재정’을 표방하는 윤석열 정부가 국내총생산(GDP)대비 관리재정수지 적자비율을 3% 이내로 조이고, 국가채무 비율이 60%를 넘으면 이 한도를 2%로 축소하는 식의 재정준칙을 내놨다. 

올해 말까지 국회 논의를 거쳐 법제화한다는 목표여서 이달 중 관련 내용을 담은 국가재정법 개정안을 발의할 계획이다.

정부가 13일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열고, 재정건전성 관리 강화를 위한 '재정준칙 도입 방안'을 확정했다.

국가채무 비율 60% 초과 시 관리재정수지 적자 한도가 낮아지면서 채무 증가 속도가 둔화해 채무 비율을 일정 범위 내로 안정화하는 게 가능하다는 설명이다.

현 정부 임기 중 국가채무 비율 관리 목표는 50% 중반 수준으로 설정됐다.

재정준칙은 나라살림의 건전성을 나타내는 지표가 일정 수준을 넘지 않도록 관리하는 규범이다. 이 기준을 넘으면 정부는 재정건전화 대책을 마련해 지표를 원래 수준으로 돌려놔야 한다.

기재부에 따르면 지난 5년간 확장적 재정운용으로 재정 적자가 매년 100조원 수준에 육박하며, 국가채무와 국가채무비율도 급격히 상승했다. 국가채무는 지난 2018년 680조5000억원(35.9%)에서 올해 1000조원 넘게 불어날 전망이다.

다만 정부는 ‘예외적 상황’에는 재정준칙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는 장치도 뒀다. 전쟁이나 대규모 재해, 경기침체 등이 발생하면 재정준칙 적용을 면제하되, 예외사유 소멸 후 편성하는 본 예산안부터 다시 적용하는 방식이다. 

특히 재정준칙 적용을 담보하기 위한 '재정건전화 대책' 수립도 의무화하기로 했다.

대규모 복지사업 예타는 시범사업 시행·평가 후 검토

정부는 정기국회 논의를 거쳐 올해 안에 재정준칙 법제화가 이뤄지도록 이달 중 국가재정법 개정안을 발의한다는 계획이다. 계획대로 올해 법제화가 이뤄지면 2024년 예산안부터 재정준칙이 적용된다.

이날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는 예비타당성조사(예타) 제도 개편 방안도 확정됐다.

불명확한 예타 면제 요건을 구체화하고 최대한 엄격하게 적용해 예타 면제를 최소화하되 시급성이 인정되는 사업은 '신속예타절차'를 도입해 예타 기간을 대폭 단축한다는 게 핵심이다.

신속예타절차가 시행되면 예타 대상 사업 선정 기간은 기존 2개월에서 1개월로, 예타 조사 기간은 9개월에서 6개월로, 총 4개월이 단축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와 함께 정부는 대규모 복지사업은 시범사업을 먼저 시행한 후 평가 결과를 토대로 본사업 예타 여부를 검토하는 절차를 신설하기로 했다.

복지사업은 일단 재정이 투입되면 사업 중단이 어려운 비가역적 특성이 있어 신규 사업 추진 여부 판단 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이유다.

한편, SOC 및 R&D 예타 대상 기준은 현행 '총사업비 500억 원 이상(국비 지원 300억 원 이상)'에서 '총사업비 1천억 원 이상(국비 지원 500억 원 이상)'으로 대폭 상향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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