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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호 “내년 중앙정부 가용재원 97%, 사회적 약자 지원”
추경호 “내년 중앙정부 가용재원 97%, 사회적 약자 지원”
  • 정윤승 기자
  • 승인 2022.09.08 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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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경제장관회의 모두발언…“복합경제 위기상황서 사회적 약자 보호, 국가 책무”
내년 저소득층, 장애인, 취약계층 지원에 74.4兆 예산 편성…전년比 13.2%↑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기재부 제공

[금융소비자뉴스 정윤승 기자]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내년 중앙정부 예산의 가용재원 중 97%를 사회적 약자를 위해 사용하겠다'고 밝혔다.

추경호 부총리는 8일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23년 예산 4대 핵심과제'를 논의했다.

정부가 이러한 4대 핵심과제와 관련해 편성한 사업의 내년 예산 규모는 74조4000억원으로, 올해와 비교해 13.2%(8조7000억원) 증가한 수준이다.

추 부총리는 "내년 예산상 중앙정부 가용재원이 9조원 수준인 점을 감안할 때 사실상 가용재원 대부분인 97%를 4대 핵심과제에 투자한 셈"이라고 강조했다.

우선 저소득층 368만명을 지원하는데 21조2000억원이 쓰인다. 특히 생계·의료급여 재산 기준이 완화된다. 현재 생계급여를 받기 위한 주거재산 한도는 대도시 기준으로 1억2000만원, 의료급여 한도는 1억원이다. 

서울 기준 주거재산 한도를 1억7200만원까지, 경기도 한도액은 1억5100만원으로 확대한다. 

또한 기준 중위소득도 4인 가구 기준으로 역대 가장 높은 5.47% 올린다. 위기 가구 대상의 생계지원금을 기준중위소득에 맞추면 4인 가구 기준 월 154만원에서 162만원으로 늘어난다.

저소득층 가구 학생에게 지급하는 교육 활동 지원비도 올린다. 초등학생은 33만1000원에서 41만5000원, 중학생은 46만6000원에서 58만9000원, 고등학생은 55만4000원에서 65만4000원으로 늘어난다.

발달장애인 가족의 돌봄 부담 완화를 위해 24시간 긴급 돌볼 지원 사업도 신설한다고 밝혔다.

자립 준비 청년의 자립 수당을 월 30만원에서 40만원으로 인상하고 의료비 본인부담금도 신규 지원한다.발달장애인의 주간활동서비스 제공시간도 월 125시간에서 154시간으로 늘린다.

주거와 일자리, 자산을 마련하는 데 취약한 청년 602만명에겐 24조1000억원의 예산을 투입할 방침이다. 특히 5년 동안 5000만원을 모을 수 있는 청년도약계좌를 도입하고, 구직을 단념한 청년에게는 청년도약준비금을 최대 300만원까지 지원한다.

장병들은 전역할 때 장병내일준비적금을 최대 1290만원을 받을 수 있게 되며, 병사 월급은 정부지원금을 포함해 130만원으로 오른다.

정부는 또 아동·청소년·노인 등 생애 전 주기에 걸쳐 894만명에게 23조3000억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기초연금 기준연금액이 월 30만8000원에서 32만2000원으로 인상된다. 만 0~1세 영아를 키우는 가구에는 월 최대 70만원을 주는 부모급여를 새로 도입되며, 2024년엔 최대 100만원까지 올릴 계획이다. 

시설보호 종료 후 5년간 지원되는 자립 수당을 월 40만원으로 인상한다. 주거 등 불안을 겪는 위기청소년에겐 긴급 생활지원금을 최대 65만원까지 지급할 계획이다.

추경호 부총리는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는 것은 국가의 책무"라며 "앞으로도 정부는 이러한 복지정책 기조와 투자방향을 일관되게 추진함으로써, 사회적 약자가 일상생활에서의 불편을 해소하고, 충분히 돌봄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태풍 '힌남노'에 따른 경북 경주·포항 지역의 피해와 관련해서는 "어제 국무회의에서 의결한 목적예비비 500억원을 신속하게 교부·지원해 태풍 피해지역 주민들의 조속한 일상 회복과 생활 안정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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