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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적 2주택자 등 종부세 혜택 18만 명, 16~30일 특례 신청
일시적 2주택자 등 종부세 혜택 18만 명, 16~30일 특례 신청
  • 정윤승 기자
  • 승인 2022.09.08 1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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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7일 종부세법 개정안 일부 통과…1주택자 기본공제액 11억→14억 상향은 불발

[금융소비자뉴스 정윤승 기자] 이사·상속 등 사유로 발생한 일시적 2주택자의 세 부담을 줄이는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종부세 징수기관인 국세청도 고지를 위한 시행령 개정 후속 절차가 시급해졌다.

8일 국회에 따르면 전날 본회의를 열고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재석 245명, 찬성 178명, 반대 23명, 기권 44명으로 가결했다.

이번 종부세법 개정으로 세제 혜택을 얻는 약 18만명은 이달 16~30일 특례 신청을 하면 11월 말 특별 공제를 반영한 세액으로 고지받게 된다.

이번 개정안의 골자는 이사·상속으로 일시적 2주택자가 됐거나 지방 저가주택(공시가 3억원 이하)을 보유한 2주택자에게 1주택자 특례를 부여하는 것이다. 

만 60세 이상 고령자·5년 이상 장기보유자인 1주택자에게 상속·증여·양도 시점까지 종부세 납부를 유예해주는 내용도 담겼다. 

실제 발송이 이뤄지려면 종부세법 개정에 따른 시행령 개정을 완료해야 한다. 기획재정부는 추석 연휴 안에 시행령 개정 작업을 완료하고 오는 13일 국무회의를 열어 의결, 특례 신청 전인 15일까지 안내해야 한다.

기재부 관계자는 "종부세 사전 안내문 발송 자체는 법정 기한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관련 내용을 안내하기 위해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이 필요하다"며 "국세청과 협의해 특별 신청기간(9월 16~30일) 안내해 신청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여야 합의로 종부세법 개정안 일부가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1세대 1주택자의 기본공제액을 11억원에서 14억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은 절충안을 마련하지 못한 상태다. 

야당이 ‘부자감세’라고 반발하면서 본회의는커녕, 상임위원회도 넘지 못했다. 의견 격차가 좀처럼 좁혀지지 않아 다음 국회 본회의(27일) 때 처리될지도 미지수다.

이에 대해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방송기자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2017년 4000억원이었던 종부세 세수가 지난해 8조원을 넘겼다”며 “정부의 종부세 개편안은 부동산 세제의 정상화”라고 주장했다. 

현행법대로 종부세가 부과되면 시가 20억원(공시가 16억2000만원)인 주택을 보유한 1가구 1주택자는 약 160만원을 세금으로 납부해야 한다. 하지만 정부안대로 기본공제액이 14억원으로 높아지면 세액은 절반 이하(약 66만원)로 떨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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