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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노후 보장' 중소기업 퇴직연금기금제도 이달부터 본격 운용
'근로자 노후 보장' 중소기업 퇴직연금기금제도 이달부터 본격 운용
  • 박도윤 기자
  • 승인 2022.09.07 1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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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1호 가입 행사 가져...3년간 사용자 부담금 일부 지원

[금융소비자뉴스 박도윤 기자] 고용노동부가 중소기업 퇴직연금기금 제도에 대한 준비를 마치고 근로자 30인 이하 사업장에 대한 가입 촉진에 나섰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7일 중소기업 퇴직연금기금 제도 1호 가입 기업인 서울 금천구의 페이도커뮤니케이션즈를 찾아 기념행사를 가졌다.

이 장관은 이날 페이도커뮤니케이션즈에서 "현재 우리나라는 유례없이 빨리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지만, 중소기업의 퇴직연금 도입률이 낮아 근로자 노후가 걱정된다"며 "중소기업 퇴직연금기금 제도를 통해 근로자들에게 든든한 노후 자금을 되돌려 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중소기업 퇴직연금기금 제도는 근로자 노후 소득을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 30인 이하 중소기업의 사용자와 근로자가 납입한 부담금을 적립해 공동의 기금을 조성·운용하고 그 수익을 근로자의 퇴직급여로 지급한다.

기금 조성을 위해 사용자는 근로자의 연간 임금 총액의 12분의 1 이상을 매년 근로복지공단에 적립금으로 내야 한다. 이와 별개로 근로자는 개별 부담금을 추가 납입할 수도 있다.

노동부는 주거래은행으로 우리은행, 자산운용기관으로 미래에셋증권·삼성자산운용을 선정한 뒤 전산 구축 작업을 거쳐 이달부터 본격적으로 이 제도를 운용하고 있다.

근로복지공단은 안정성과 수익성을 함께 고려해 자산운용기관의 기술을 활용해 사용자, 근로자가 낸 적립금을 운용한다. 

노동부는 이를 위해 3년간 사용자 부담금의 일부를 지원하고, 수수료를 최저 수준으로 설정했다. 또 근로복지공단의 퇴직연금 홈페이지나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간편하게 가입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노동부는 이번 제도 도입을 발판 삼아 30인 이하 중소기업의 퇴직연금 도입률을 현재 24%에서 앞으로 44% 수준으로 올리겠다는 방침이다. 공단이 운영하는 계약형 퇴직연금 제도에 가입한 중소기업 8만5000곳을 대상으로 이 제도로의 전환도 적극 권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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