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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투증권, 전산장애 피해보상 '황당'...“피해사실 4일 안에 증명하라"
한투증권, 전산장애 피해보상 '황당'...“피해사실 4일 안에 증명하라"
  • 강승조 기자
  • 승인 2022.09.07 1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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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주권시민회의  "사전 매도기록 없으면 보상 불가...스마트폰 앱시대로 전화주문 없어"
"현실을 무시한 기준과 절차의 구시대적인 보상기준...책임 회피에 불과"

[금융소비자뉴스 강승조 기자] 주식 투자자들이 지난 8월 한국투자증권의 전산장애 발생에 따른 피해보상이 터무니없다고 비판했다.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지난달 8일 한투증권의 15시간에 달한 트레이딩 시스템(HTS, MTS)에 접속 불가로 인한 투자자들의 피해에도 불구하고 사장이 사과문을 통해 지키지 못할 약속을 했다고 7일 성토했다.

앞서 정일문 사장은 8월 9일 사과문을 통해 “불편사항을 접수해 주시면, 성실히 그리고 신속하게 조치하고 끝까지 책임질 것"을 약속했다. 

하지만 투자자들은 한투증권의 '온라인 거래 장애 발생 시 보상기준 및 절차'에는 “전화기록 및 전산시스템상에 주문 로그가 남아있는 주문 건에 한해서만 보상이 가능"하고 "주문기록이 없으면 보상하지 않는다"고 되어 있다고 지적했다.

해당 기준에 따르면 투자자는 보유하고 있던 주식 등을 매도하겠다고 미리 주문해두지 않는 이상 보상받을 수 없다는 것이다. 

이들은 "MTS의 보급으로 스마트폰 앱에서 몇 번의 터치로 즉시 주문이 가능한 시대다. 사전에 전화 주문으로 매도 의사를 밝히는 투자자는 거의 없다. 투자자 입장에서는 접속조차 되지 않는데 어떻게 매도 의사를 밝히나는 말이 나올 수밖에 없다"며 현실을 무시한 기준과 절차의 구시대적인 보상기준으로 피해배상에 나서는 것은 책임을 회피하는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게다가 한투증권 홈페이지에 올라온 민원접수 안내문의 "8/9(화) 동시호가(또는 접속 가능한 가장 빠른 시간)에 매도하여 손실 확정된 건에 한해 보상이 가능"하다고 언급해 고객에게 직접 손실 여부를 증명하라고 요구했으며  "8/12(금)까지 접수된 건만 보상하겠다"고 해 투자자에게는 고작 4일의 시간이 주어졌다고 폭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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