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뉴스 홍윤정 기자] # A씨는 2020년 11월 직장내 법정의무교육(성희롱 예방)을 받던 중 쉬는 시간에 목돈 마련을 위한 저축보험이라는 설계사의 설명을 듣고 직장동료들과 함께 보험을 가입했다. 그러나 해당 보험은 저축성이 아닌 사망을 보장하는 종신보험이라는 사실을 알게 됐다.
이에 A씨는 기납입보험료 반환을 요구하는 민원을 신청했는데 금융소비자가 직접 상품설명서, 청약서 등 서류에 자필서명한 점이 확인됐고 그 외 불완전판매를 입증할 자료가 확인되지 않아 민원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금감원 신속민원처리센터는 올해 상반기 생명보험 신속 민원 처리 결과를 분석해 이와 같은 직장 내 교육을 빙자한 '브리핑 보험 영업'과 '미승인 안내자료 영업' 등을 주의하라고 6일 권고했다.
‘브리핑 보험 영업’은 보험설계사가 직장 내 교육, 세미나 시간을 이용해 단체를 대상으로 상품을 안내하고 가입을 권유하는 방식으로, 비교적 단시간 내 상품 설명이 이뤄져 불완전 판매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실제 보험업계는 최근 유명 강연자들의 무료 강연을 미끼로 사람들을 모은 뒤 보험가입을 유도하는 식의 영업을 하고 있다.
금감원은 이런 영업 방식을 통해 위 사례처럼 사업비가 높은 종신보험을 저축성 상품으로 오인하도록 설명하는 사례가 많다며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금감원은 "보험 가입 시 보험설계사의 설명에만 의존하지 말고 반드시 상품 설명서를 통해 상품명과 보장 등 주요 내용을 확인한 후 가입을 결정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특히 미승인 안내자료로 의심될 땐 보험회사 콜센터에 문의하고, 해당 자료와 설계사 명함을 함께 찍어 입증 자료로 보관하는 게 좋다.
계약 후 완전판매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실시하는 ‘해피콜’은 향후 민원·분쟁 발생시 중요 근거 자료가 되므로 반드시 계약자 본인의 의사에 따라 정확하게 답변해야 한다.
피해 구제가 필요하다면 증빙자료와 함께 금감원에 민원을 제기하면 된다. 대행업체가 보험료 반환, 보험금 수령 등 민원 처리를 대가로 소비자에게 금품 등을 요구하면 변호사법 위반이 될 수 있다고 금감원은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