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뉴스 임동욱 기자] 서민들을 울리는 악질 범죄 중 하나인 '전세사기'를 저지르는 범죄자들을 근절하기 위해 형량을 최대 15년 징역으로 강화하는 형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정우택 의원(국민의힘·충북 청주상당)은 사람을 기망해 임대보증금을 취득하거나 제3자에게 임대보증금을 취득하게 한 범죄자에 대해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했다고 6일 밝혔다.
최근 다주택을 소유한 임대인이 고의로 임대차 계약 기간 만료를 앞두고 잠적하거나 임대보증금의 반환을 거부하면서 피해를 당하는 임차인이 급증하고 있다.
특히 상당수의 전세사기 피해자가 청년과 서민층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해당 범죄에 대해서 엄벌해야 한다는 주장에 힘이 실리고 있다.
기존 형법 제347조에 따르면 사기죄에 대한 처벌은 10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게 돼 있다.
대표적인 전세사기 유형은 ▲무자본·갭투자 ▲깡통전세 등 보증금 미반환 ▲부동산 권리관계 허위 고지 ▲실소유자 행세 등 무권한 계약 ▲위임 범위 초과 계약 ▲허위 보증·보험 ▲불법 중개 등이다. 앞서 국토교통부는 지난 1일 전세가기 피해 방지방안을 내놓았지만 일부 대책이 강제성이 없어 실효성이 적다는 지적을 받았다.
정우택 의원은 "전세사기는 특히 청년과 서민에게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주는 악질적인 범죄로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며 "1년 이상 지역에 처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강력한 경고를 울릴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