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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금융 방치된 예적금 6.6조…이자만 연 1882억 날아가
상호금융 방치된 예적금 6.6조…이자만 연 1882억 날아가
  • 이성은 기자
  • 승인 2022.09.05 1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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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 미인출 예적금 방치, 1882억원 이자 '허공'…0.1% 이자 적용, 금리 상승기 혜택 못누려

[금융소비자뉴스 이성은 기자] 농협이나 수협 등 상호금융조합에서 오랫동안 인출하지 않은 예적금 잔액이 6조6000억원에 달하며, 이에 따라 연간 약 1880억원의 돈이 허공에 날아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감원은 농협·신협 등 상호금융권 5곳에서 올해 6월 말 기준 만기 경과후 1년 이상 장기 미인출 예적금이 6조6000만원으로 지난해 말 대비 29.7% 증가했다고 5일 밝혔다.

금감원은 예적금 만기 후 6개월 이후부터는 보통예금 이자율인 0.1%가 적용돼 이자수익이 감소하고, 장기 미인출 예적금을 보유한 사람은 금리상승기 혜택도 전혀 누리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100만원 이상 장기 미인출 예적금을 1년 만기 정기예금으로 재예치할 경우 연 1882억원의 추가 이자수익 발생한다는 설명이다. 계좌당 평균 23만원의 이자 혜택이다.

또 이들 중 65세 이상 고령자는 인터넷뱅킹 등으로 계좌를 확인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 횡령 등 금융사고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다고 봤다. 65세 고객 중 1000만원 이상 장기 미인출 예금자는 2077명으로 금액도 450억원에 달한다.

금감원은 상호금융권과 함께 오는 6일부터 4주간 '장기 미인출 예적금 찾아주기 캠페인'을 실시한다.

우선 만기 직전·직후에만 실시하던 고객 안내를 만기 후 5년까지 연 1회 이상 실시한다.

아울러 장기 미인출 예금 해지시 결재하는 실무자를 상향해 본인확인 등 내부통제를 강화한다. 중앙회는 상호금융조합 정기검사(매 2년)시 금융사고 위험이 높은 장기 미인출 예적금 현황을 중점 검사사항으로 운영하기로 했다.

아울러 장기 미인출 예금 해지 시 전결 기준을 상향해 본인 확인 등 내부 통제를 강화하고 각 중앙회의 정기 검사 시 금융 사고 위험이 높은 장기 미인출 예·적금 현황을 중점적으로 점검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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