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4-19 12:30 (금)
추석 연휴, 특별 대출·보증 21조원 지원…이동·탄력 점포 등 운영
추석 연휴, 특별 대출·보증 21조원 지원…이동·탄력 점포 등 운영
  • 정윤승 기자
  • 승인 2022.09.05 14:55
  • 댓글 0
  • 트위터
  • 페이스북
  • 카카오스토리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금융위, ‘추석 연휴 금융 이용 관련 민생 대책’ 발표…연휴 기간 카드대금 등 납부일이면 연체료 없이 13일 출금 예정

[금융소비자뉴스 정윤승 기자] 금융당국이 정책금융기관을 통해 총 21조원 규모의 특별 대출·보증을 지원한다. 추석 연휴 기간에 도래하는 대출만기일, 신용카드 결제일, 공과금 자동납부일은 오는 13일로 자동 연기된다.

5일 금융위원회는 추석 연휴 기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자금 지원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금융위는 기업은행 등 정책금융기관을 통한 특별 대출·보증을 지원한다. 지원 기간은 명절 전 30일부터 명절 이후 15일까지(8월 9일~9월 27일)다.

기업은행은 중소기업당 최대 3억원의 운전자금을 신규 공급한다. 산업은행은 중소기업에 운전자금 총 2조1000억원을 신규 지원한다. 신용보증기금의 경우 중소·중견기업에 7조8000억원 규모의 보증을 지원할 예정이다.

산업은행은 중소기업에 총 4조2000억원(신규 2조1000억원) 규모의 운전 자금을 공급하고 최대 0.4%P 범위 내에서 금리 인하 혜택을 제공한다.

신용보증기금은 추석 전후 예상되는 소요 자금 증가에 대비해 중소·중견기업에 7조8000억원(신규 1조8000억원)의 보증을 제공한다. 코로나19 피해 지원 보증제도를 활용해 심사 절차를 간소화하고 보증료, 보증 비율 등을 우대한다는 방침이다.

카드사는 중소 카드 가맹점에 가맹점 대금을 최대 5일 먼저 지급해 자금 숨통을 틔워 준다. 이와 관련 카드사는 40만개 중소 가맹점(연매출 5억원~30억원)에 별도 신청 없이도 추석 연휴 중 발생한 카드 결제 대금을 신속히 지급하기로 했다.

6일 발생하는 카드결제대금은 입금일이 기존 13일에서 5일 단축된 8일로 당겨진다. 추석 연휴 기간(9∼12일) 발생한 대금은 14일에 지급된다.

추석 연휴 중 대출 만기일, 신용카드 결제일, 공과금 자동납부일이 있으면 연휴 이후(13일)로 자동 연기된다. 주택연금 지급일이 연휴 중이라면 연휴 전 미리 받을 수 있다. 이에 따라 주택금융공사는 9~12일 주택연금을 받는 이용자에게 8일까지 미리 지급하기로 했다.

만기 예금은 13일에 추석 연휴 동안 쌓인 이자까지 포함해서 찾을 수 있다. 상품에 따라 고객 요청으로 8일에 미리 받을 수도 있다. 주식 매도대금의 경우에는 지급일이 연휴 직후로 연기된다.

환전과 송금 등 긴급한 금융 거래에 대비한 이동·탄력점포도 운영한다. 추석 연휴 중 유의사항을 미리 안내해 고객 불편을 예방하기로 했다.

고속도로 휴게소 등 4곳에 위치한 이동점포에선 입·출금, 신권 교환 등을 위해, 공항·외국인 근로자 밀집지역 등 12개 탄력점포에선 환전·송금 등 기능으로 운영된다.

 


인기기사
뉴스속보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제호 : 금융소비자뉴스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은행로 58 (여의도동, 삼도빌딩) , 1001호
  • 대표전화 : 02-761-5077
  • 팩스 : 02-761-5088
  • 명칭 : (주)금소뉴스
  • 등록번호 : 서울 아 01995
  • 등록일 : 2012-03-05
  • 발행일 : 2012-05-21
  • 발행인·편집인 : 정종석
  • 편집국장 : 백종국
  • 청소년보호책임자 : 홍윤정
  • 금융소비자뉴스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금융소비자뉴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ewsfc2023@daum.net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