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직원 매매 제한 위반…자사 상품 판매 대가로 은행 PB에 금품 제공…현직 전무 및 임직원 7명 가담
[금융소비자뉴스 이성은 기자] 하나증권과 임직원들이 전 대표 재임시절 저지른 위법거래 은폐와 금품 제공 등 탈법 행위가 적발돼 과태료 약 13억 원을 부과받았다.
2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지난달 말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하나증권에 과태료 11억 9100만 원, 현직 전무와 차장, 전직 부장과 영업이사 등 7명에 1억 1870만 원이 부과했다.
이는 지난 2020년 하나증권이 하나금융투자일 당시 받은 종합검사와 부문검사에서 적발된 것에 따른 제재다.
증선위는 당시 하나금융투자가 체결한 총수익스와프(TRS) 거래와 관련해 특정 펀드의 투자 손실을 은폐하기 위해 부정한 방법을 사용했다고 지적했다.
또 자사 상품 판매 대가로 은행 프라이빗 뱅커(PB)에게 허용선 이상의 상품을 제공했고, 일부 임직원은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타인 실명의 주식거래를 자행하기도 했다.
아울러 금융지주사는 투자자에게 금융투자상품의 내용, 투자에 따르는 위험 등을 투자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할 의무가 있는데 하나증권은 이를 어겼다.
하나증권 관계자는 "2020년 이뤄진 종합 검사에 대한 증선위 제재 의결이 최근 완료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이에 따른 회사에 대한 주의나 경고 등 제재 수위는 연말까지 정해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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