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소비자뉴스 임동욱 기자] 기준금리 인상으로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때 의무 매입해야 하는 국민주택채권 할인율이 2년 새 8.5배 급증해 대출자들의 부담이 커지고 있다.
국민주택채권은 국민주택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기금 부담으로 발행되는 채권이다. 채권 할인율은 은행에서 채권 매입과 동시에 매도할 때 적용하는 단가를 말한다.
2일 주택도시기금과 금융권에 따르면 전날 제1종 국민주택채권 할인율은 13.71%로 나타났다. 이는 주택도시기금이 국민주택채권 발행을 시작한 2018년 이후 역대 가장 높은 수준이다. 2년 전인 2020년 9월에는 채권 할인율이 1.6~2.3%였다. 최대 8.5배 뛴 것이다.
국민주택채권은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라 국민주택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국민주택기금의 부담으로 발행되는 채권이다. 주택을 짓거나 디딤돌대출의 재원으로 쓰인다.
부동산을 매입해 소유권 이전 등기나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때 시가표준액이나 대출금액의 일정 비율 만큼 의무 매입해야 한다. 이자율이 낮고 5년간 장기 보유해야 한다.
부동산의 경우 시가표준액 기준 1.3~3.1%, 토지는 2~5% 채권을 구입해야 한다. 예를 들어 서울에서 10억원 아파트를 구입할 경우 3.1%인 3100만원의 채권을 구입해야 한다. 3100만원에 채권을 매입하고 할인율 13.71%를 적용해 2675만원에 되파는 것이다.
이때 주택 매수자는 은행에 차액인 425만원 만큼 부담해야 한다. 주택 구매의 부대비용인 셈이다. 채권 할인율이 오르면 부동산 구매나 주택담보대출 등 대출 차주의 부담이 커지고 있다.
2020년 9월 채권 할인율 2.0%를 기준으로 10억원 아파트 구매 시 62만원 가량만 부담하면 됐다면 현재는 425만원의 비용이 들어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