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뉴스 강승조 기자] 넥슨 창업자 고(故) 김정주 NXC 이사의 유족이 내야 할 상속세가 6조원가량으로 추정됐다.
1일 NXC 등에 따르면 지난 2월 말 별세한 김 창업자의 유족인 배우자 유정현 NXC 감사와 두 딸은 8월 말 상속세 신고 기한 마감에 앞서 최근 상속세를 세무당국에 신고하고 이 중 일부를 납부했다.
NXC 관계자는 "전체 세액 규모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며 "유가족이 법적 절차에 따라 성실히 납부 의무를 이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NXC 지분과 기타 투자한 기업의 지분 등을 종합한 김 창업자의 상속 자산 규모는 10조원 정도로, 여기에 상속세율 65%를 적용하면 유가족이 낼 상속세는 6조원가량 된다는 추정이다.
넥슨의 지주회사인 NXC의 지분율은 지난해 말 기준 본인 67.49%, 유 감사 29.43%, 두 자녀가 각각 가진 지분 0.68% 등으로 김 창업자 일가의 지분이 98.28%에 달하는 상황에서 일본 주식시장에 상장된 넥슨의 시가총액은 23조원가량이다.
조 단위에 이르는 상속세 때문에 유족이 지분을 매각할 것이라는 관측에도 유 감사는 법무법인 자문 등을 받아 지분을 승계받기로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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