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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ISDS 론스타 배상 취소신청 추진..."판단 수용 어려워"
정부, ISDS 론스타 배상 취소신청 추진..."판단 수용 어려워"
  • 박혜정 기자
  • 승인 2022.08.31 1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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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 지연은 왼환카드 주가조작 때문' 소수의견에 한동훈 "끝까지 다퉈볼 만"
120일 이내에 단 한 번 취소신청 가능…별도 취소위원회에서 판정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31일 오후 정부과천청사 법무부에서 론스타 국제투자분쟁(ISDS) 사건 판정 관련 브리핑에서 취소신청 추진 방침을 밝혔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31일 오후 정부과천청사 법무부에서 론스타 국제투자분쟁(ISDS) 사건 판정 관련 브리핑에서 취소신청 추진 방침을 밝혔다. <연합뉴스>

[금융소비자뉴스 박혜정 기자] 정부가 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에 2억1650만달러를 배상하라는 국제중재기구의 판단에 불복해 이의를 제기하기로 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31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론스타 국제투자분쟁(ISDS·Investor-State Dispute Settlement) 사건 판정 관련 브리핑에서 "비록 론스타 청구액보다 감액됐으나 중재판정부 판정을 수용하기 어렵다"며 이 같이 밝혔다.

한 장관은 "우리 정부는 론스타가 외환은행을 매각할 당시 승인 심사 과정에서 국제법규와 조약에 따라 차별 없이 공정·공평히 대응했다는 일관된 입장"이라며 "피 같은 대한민국 국민 세금이 한 푼도 유출되지 말아야 한다는 각오로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세계은행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 중재판정부는 이날 우리 정부에 2억1650만달러를 론스타에 지급하라고 판정했다. 론스타가 2012년 11월 한국 정부가 외환은행 매각 과정에 부당하게 개입해 46억7950만달러(약 6조1000억원)의 손해를 봤다며 국제중재를 제기한 지 10년 만, 2016년 6월 최종 심리기일이 종료된 후 약 6년 3개월 만이다.

중재판정부는 론스타와 하나은행 간 외환은행 매각 가격이 인하될 때까지 우리 금융 당국이 승인을 지연한 행위를 '한-벨기에·룩셈부르크 투자보장협정'상 공정·공평 대우 의무를 위반한 것이라고 보고 우리 정부에 배상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반면 금융 당국의 승인 심사가 지연된 것은 론스타의 외환카드 주가조작 때문인 만큼 그 책임을 한국 정부에 물을 수 없다는 소수 의견도 나왔다. 

정부는 판정부 내에서 강한 반대 의견이 나온 것은 흔치 않은 일이라 보고 향후 취소 및 집행정지 신청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기로 했다.

한 장관은 "소수 의견이 우리 입장을 그대로 받아들여서 정부 책임을 전혀 인정하지 않은 것만 봐도 절차 내에서 끝까지 다퉈볼 만하다"고 말했다.

정부는 관계부처 TF, 국제분쟁대응단, 법무부 국제분쟁 대응과 등 3단계 대응체계를 거쳐 판정문을 면밀히 분석한 후 구체적인 취소 신청을 진행할 방침이다.

법무부에 따르면 중재 당사자는 중재판정부의 월권, 중재판정의 이유 누락, 절차 규칙의 심각한 위반 등 5가지 사유를 근거로 중재판정 후 120일 이내에 ICSID 사무총장에게 단 한 번 판정 취소를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는 즉시 3명으로 구성되는 별도의 취소위원회를 만들어 최소 1년 이상에 걸쳐 취소 여부를 판단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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