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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 시세차익 노리고 송금…2조원대 불법 외환거래 적발
가상자산 시세차익 노리고 송금…2조원대 불법 외환거래 적발
  • 이성은 기자
  • 승인 2022.08.30 1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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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세관, 불법 외환거래 기획조사…16명 검거하고 검찰 송치 2명, 과태료 7명 등
무역대금으로 위장해 송금…시세차익 노리고 투자자 모집해 송금 대행도
김재철 관세청 외환조사총괄과장이 30일 서울본부세관에서 국내외 가상자산 시세차익 노린 2조원대 불법 외환거래 적발 내용을 설명하고 있다.

[금융소비자뉴스 이성은 기자] 국내외 가상자산 시세차익을 노린 2조원대 불법 외환거래가 세관 당국에 적발됐다.

관세청 서울본부세관(서울세관)은 총 2조715억 원에 이르는 가상자산 관련 불법 외환거래를 적발하고 관련자 16명을 검거했다고 30일 밝혔다.

서울세관은 이 중 2명을 검찰에 송치하고 7명에게 과태료를 부과했다. 나머지 7명은 조사 중이다.

이들은 가상자산 시세가 국내 거래소보다 해외 거래소에서 더 낮다는 데 착안해 자금을 무역대금으로 불법 위장해 해외로 송금 후 해외 거래소에서 가상자산을 사들이고, 다시 국내 전자지갑으로 이체 후 국내 거래소에서 판매하는 등 방식으로 시세 차익을 봤다.

실제로 A씨는 지인 명의로 국내 유령 화장품 수입회사를 설립하고 해외에서 화장품을 산다는 명목으로 외환을 송금했다. 하지만 이 외환은 해외 거래소에서 가상자산을 매수하는 데 쓰였고, 국내 지갑 이체 후 국내 거래소에서 매도하며 약 50억 원 상당의 시세차익을 봤다. 

서울세관은 이 같은 행위가 외국환거래법 제15조 허위증빙에 해당한다며 110억 원 상당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B씨의 경우 해외에서 국내로 송금을 원하는 의뢰인으로부터 현지 화폐를 받아 해외 거래소를 통해 가상자산을 매수했다. 

국내에서 무등록 환전소를 운영하는 자신 소유의 전자지갑으로 이체하고 이를 매도해 의뢰인에게 계좌이체 또는 현금으로 전달한 혐의를 받는다.

대학생 C씨는 지인명의로 발급된 국내 은행 체크카드 수백 장을 이용해 해외에서 외환을 출금하고 출금한 외환으로 해외 거래소에서 가상자산을 매수했다. 이후 이를 국내 본인 명의의 전자지갑으로 이체해 가상자산 시세차익을 챙겼다.

아울러 3188억원 규모의 가상자산을 이용한 환치기도 함께 적발됐다.

브로커가 해외 자산의 국내 반입 의뢰를 받으면 가상자산을 이용해 돈을 국내에 들여온온 후 송금대행 수수료와 가상자산 시세 차익을 누리는 방식이었다. 외국환거래법 제8조 무등록외국환업에 해당하는 불법이다. 

이와 반대로 해외 거래소에서 가상자산을 사려는 사람 70여명의 돈 3800억원을 무역대금을 가장해 송금해주고 10억원 상당의 수수료를 받은 업자도 적발했다. 

본인이 직접 해외 출국 후 외화를 인출해 해외 거래소에서 가상자산을 산 규모도 687억원에 이르렀다. 이 역시 외국환거래법 제16조 은행을 통하지 않은 지급에 해당한다.

관세청은 지난해 4~6월에도 이 같은 행태에 대해 특별단속을 벌여 1조7000억 원 규모의 불법 외환거래를 적발한 바 있다. 그러나 이후에도 관련 범죄가 잇따르고 있다는 판단에 올 2월부터 세관 자체 수집 정보와 금융정보분석원(FIU) 외환자료를 토대로 기획조사에 착수했다.

이민근 서울세관 조사2국장은 "국내외 가상자산 시세차익을 노린 외환거래는 외국환거래법 위반 가능성이 큰 만큼 주의가 필요하다"며 "앞으로도 환치기 등 가상자산을 이용한 외환범죄에 대해 엄정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관세청은 최근 금융감독원에서 이첩한 23개 업체의 외환거래와 관련해 전담 수사팀을 구성하고 서울중앙지검 등과 함께 외국환거래법 위반 및 국외 재산도피, 자금세탁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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