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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예산] 장애수당 월 4만→6만원…기초연금 32만2천원으로 인상
[2023 예산] 장애수당 월 4만→6만원…기초연금 32만2천원으로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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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2.08.30 1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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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하루 8시간·한달 22일까지 제공

보육원 떠난 청년 자립수당 월 30만→40만원, 의료비 본인부담금 지원

한부모 가정 양육비 지원대상 22만1천명→25만9천명 확대

전국장애인부모연대 "발달장애인 지원체계 구축 촉구"

[연합뉴스] 정부가 저소득 장애인에게 지급하는 장애 수당을 내년 8년 만에 인상한다. 어르신들에게 주는 기초연금의 기준 연금액은 32만2천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발달장애인 주간활동 서비스 시간을 늘려 낮시간을 온전히 보장하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되며 보호자가 긴급상황에 처할 경우 사용할 수 있는 긴급돌봄 서비스가 신설된다.

보육원 등 시설을 떠난 청년에게 주는 자립수당이 인상되고 의료비 지원이 신설된다.

정부는 30일 2023년도 예산안을 발표하며 이런 내용의 사회적 약자 맞춤형 보호지원 강화책을 마련하고 관련 예산을 올해 23조2천억원에서 내년 26조6천억원으로 늘린다고 밝혔다.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의 경증 장애인에게 지급하는 장애수당은 4만원에서 6만원으로 인상된다. 장애수당 인상은 2015년 이후 처음이다.

만 18세 이상 중증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장애인연금의 연금액도 월 30만8천원에서 32만2천원으로 인상하며, 장애인 고용 사업주에 지원하는 고용장려금의 단가도 월 30만~80만원에서 35만~90만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장애인에 대해 월 5만원 지급하는 출퇴근 비용 지원의 대상을 '근로능력 취약 장애인'에서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중증장애인'으로 변경해 수급자를 3천명에서 1만5천명으로 늘린다.

돌봄 문제가 이슈가 된 발달장애인에 대한 활동 지원도 늘어난다.

낮시간 발달장애인의 그룹 활동을 지원하는 주간활동서비스의 경우 제공 시간을 기본형 월 125시간에서 132시간으로, 확장형 월 165시간에서 176시간으로 늘리고 하루 제공 시간도 6시간까지에서 8시간까지로 확대한다.

또 보호자가 입원, 경조사 등으로 인해 긴급상황에 처해 있을 때 연간 7일까지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발달장애인 긴급돌봄 시범사업을 내년 4월부터 실시한다.

아울러 발달장애 아동을 돕는 발달재활서비스 대상자에 대한 돌보미 지원 시간을 연 840시간에서 960시간으로 늘린다.

만 65세 이상 소득 하위 70%에게 지급하는 기초연금 기준연금액은 30만8천원에서 32만2천원으로 인상하며 지원 대상자도 628만명에서 665만명으로 늘린다.

노인들이 참여하는 민간·사회서비스형 일자리를 23만7천개에서 27만5천개로 확대한다. 요양시설에 폐쇄회로TV(CCTV)를 설치해주는 사업을 6천곳을 대상으로 처음 실시하며 치매전담 요양시설 8곳을 신축하고 6곳을 증·개축한다.

보육원 등 시설을 떠나는 청년(자립준비청년)에게 5년간 지급하는 자립 수당은 올해초 30만원에서 이달 35만원으로 인상된 데 이어 내년에는 40만원으로 다시 늘어난다.

자립준비청년에 대해서는 건강보험 본인부담금을 의료급여(2종) 수준으로 지원하는 의료비 지원 사업을 내년 하반기 새로 시작한다.

학대피해아동을 돕기 위해 학대피해아동쉼터를 141곳에서 177곳으로, 전담의료기관을 8곳에서 17곳으로 늘린다.

소득·주거가 불안한 위기청소년 2천명에게 지급하는 긴급생활지원금을 월 최대 55만원에서 65만원으로 인상하며, 만 18세 미만 희귀질환 아동에 대한 의료비 본인부담금 전액지원은 소득기준을 기준중위소득 120%에서 130%로 확대해 대상자를 4천명에서 6천명으로 늘린다.

월 20만원을 지급하는 한부모가정 양육비 지원 대상을 기준 중위소득 52%에서 60%로 확대하고, 월 35만원을 지원하는 청소년한부모 가정의 양육비 지원 대상을 기준중위소득 60%에서 65%로 넓힌다. 이를 통해 두 지원 제도의 대상자를 22만1천명에서 25만9천명으로 3만8천명 늘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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