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3-30 00:05 (토)
내년 건강보험료율 1.49% 인상…직장인 월 2069원 더 내야
내년 건강보험료율 1.49% 인상…직장인 월 2069원 더 내야
  • 박도윤 기자
  • 승인 2022.08.30 10:43
  • 댓글 0
  • 트위터
  • 페이스북
  • 카카오스토리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직장인 소득 중 건보료율 6.99→7.09% …지역가입자는 월 1598원 추가부담
복지부 "건보 재정개혁 할 것"…보건의료노조 "요율 인상보다 국고지원 늘려야"

[금융소비자뉴스 박도윤 기자] 내년 건강보험료율이 올해보다 1.49% 인상되며 직장인이 추가 부담해야 할 건보료가 월 평균 2000원 정도 늘어나게 됐다.

보건복지부는 29일 저녁 건강보험 정책 최고의결기구인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를 열어 2023년 건강보험료율을 이 같이 결정했다고 30일 밝혔다.

복지부는 "건강보험 부과체계 개편과 소득세법 개정으로 건강보험 수입 감소 요인, 수가 인상과 필수의료 시행은 지출 증가 요인"이라며  "필수의료체계 강화, 취약계층 의료비 지원 확대 등 국정과제 이행을 위한 지출 소요가 있어 예년 수준의 인상 필요성이 제기됐지만 물가 등으로 인한 국민의 보험료 부담 여력을 우선적으로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정부의 건보료율 인상 방침에 따라 직장가입자 보험료율은 현행 6.99%에서 내년 7.09%로 0.1%포인트(p) 인상된다. 직장가입자가 부담하는 평균 월 보험료는 올해 7월 기준 평균 14만4643원에서 내년 14만6712원으로 2069원 오른다.

지역가입자 보험료 부과점수당 금액은 205.3원에서 208.4원으로 인상된다. 이에 지역가입자 세대(가구)당 평균 보험료는 현재 10만5843원에서 내년 10만7441원으로 1598원 오르게 된다.

건강보험료율은 최근 10년 동안 2017년만 빼고는 해마다 오르며 올해까지 간신히 6%대를 유지했다. 내년에 7%대를 돌파하면서 윤석열 정부 임기 내에 법정 상한선인 8% 벽에 육박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복지부는 이날 "강도 높은 재정개혁을 추진해 재정 누수를 막을 계획"이라고도 밝혔다.

국민의 의료이용 증가로 건보 재정 지출이 크게 늘고 있는 가운데 다음달부터는 지역가입자에 대한 재산공제 확대 등을 내용으로 하는 건보료 부과체계 2단계 개편이 실시된다.

정부는 이른바 '문재인 케어'라고 불리는 전 정부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에 대해 철저한 재평가 방침을 최근 밝힌 바 있다. 과잉이용 항목에 대한 감독·관리를 강화하고, 근골격계 MRI 등을 새롭게 건강보험 급여 보장 대상으로 넣기로 했던 기존 계획도 다시 검토하겠다는 것이다.

정부는 건강보험 재정개혁 추진단을 구성해 10월까지 집중 논의를 거쳐 재정개혁 방안을 내놓을 계획이다. 

재정 효율화를 통해 건보료율 인상을 일부 억제할 수는 있겠지만, 의료 이용 증가 등 추세상 인상 자체는 불가피하다는 관측이다.

그러나 최근 물가가 급등한 가운데 반지하 일가족 사망, 수원 세 모녀 사건 등이 연이어 발생하면서 건보료 인상에 대한 반대 여론도 일고 있다.

한국경영자총협회가 지난 6∼7월 전국 20세 이상 성인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건강보험에 대한 국민 인식조사를 한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 73.6%가 '현재 소득 대비 보험료가 부담된다'며, 응답자 71.2%는 내년 건보료율 인하 또는 동결을 요구했다. 

극단적 선택으로 논란이 된 수원 세 모녀의 건보료 체납 사실을 들며 건보료율 인상은 가난한 사람들에게 더 큰 고통을 줄 것이라며 건보료율을 인상할 게 아니라 기업 보험료를 올리고 정부의 국고 재정 지원을 늘려야 한다고 제안도 나온다.

보건의료노조는 "정부는 법으로 명시된 건보 재정 국고 부담 20%를 매년 어긴 채 보험료 인상을 제시하고 있다"며 건강보험 정부지원법 일몰제를 폐지하고 건보재정 30% 이상을 국가가 책임지는 법제화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를 위해서는 건보료율 상한선을 8% 이상으로 올려야 해 국회 논의가 필요한 사항이다. 


인기기사
뉴스속보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제호 : 금융소비자뉴스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은행로 58 (여의도동, 삼도빌딩) , 1001호
  • 대표전화 : 02-761-5077
  • 팩스 : 02-761-5088
  • 명칭 : (주)금소뉴스
  • 등록번호 : 서울 아 01995
  • 등록일 : 2012-03-05
  • 발행일 : 2012-05-21
  • 발행인·편집인 : 정종석
  • 편집국장 : 백종국
  • 청소년보호책임자 : 홍윤정
  • 금융소비자뉴스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금융소비자뉴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ewsfc2023@daum.net
ND소프트